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해당 지역에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면 주택 착공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자체장이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정하는 구역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4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취해졌다.
개정안은 시장상황이나 사업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택공급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착공연장 사유를 추가했다. 우선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지역 미분양주택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착공을 늦춰도 된다. 또 공공택지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착공연기가 허용된다.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도 개정안을 적용받는다.
개정안은 또 공급과잉 및 난개발 우려가 있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을 제한했다. 앞으로 지자체장이 도시지역 중 도시관리,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있다고 조례로 정하는 구역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올 수 없게 된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도 강화된다. 전용면적 60㎡당 1대인 주차장을 30㎡미만은 세대당 0.5대, 30~50㎡이하는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단 이미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엔 기존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선출시 입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간선제 선출을 허용했다. 아울러 상가 등 입주자 복리시설의 비내력벽을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사진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 신고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6월 4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앞으로 해당 지역에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면 주택 착공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자체장이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정하는 구역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4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취해졌다.
개정안은 시장상황이나 사업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택공급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착공연장 사유를 추가했다. 우선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지역 미분양주택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착공을 늦춰도 된다. 또 공공택지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착공연기가 허용된다.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도 개정안을 적용받는다.
개정안은 또 공급과잉 및 난개발 우려가 있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을 제한했다. 앞으로 지자체장이 도시지역 중 도시관리,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있다고 조례로 정하는 구역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올 수 없게 된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도 강화된다. 전용면적 60㎡당 1대인 주차장을 30㎡미만은 세대당 0.5대, 30~50㎡이하는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단 이미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엔 기존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선출시 입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간선제 선출을 허용했다. 아울러 상가 등 입주자 복리시설의 비내력벽을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사진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 신고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6월 4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