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의 보증료율을 20% 할인한다고 25일 밝혔다.
할인대상은 저소득자,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고령자가구 및 노인 부양가구 등이다.
주택임차(구입)자금보증은 신규공급하는 임대(분양)주택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주택임차(구입)자금의 상환의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해 국민 주거복지 향상과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에 기여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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