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헌재 한정위헌 결정 또 무시

지역내일 2013-06-26 (수정 2013-06-26 오후 1:56:19)
서울고법, GS칼텍스 조세감면규제법 사건 재심기각
지난 3월 기각된 KSS해운, 재판취소 헌법소원 제기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또다시 기각했다. 당사자는 법원과 헌재간의 권한다툼에 8년째 양쪽을 오가며 '누더기 소송'을 계속하고 있지만 사법 최고기관끼리 다툼은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6일 GS칼텍스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2005년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에 따라 707억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은 GS칼텍스는 2009년 대법원에서 패소판결받자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이 조항이 전면적인 법개정으로 실효돼 효력이 없다며 한정위헌 결정했다. 헌재의 위헌결정을 받은 경우 재심사유가 된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위헌이 아닌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의 법률해석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무시했다.

GS칼텍스는 대법원 상고를 거쳐 또다시 헌법재판소에 재판취소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사건은 법원과 헌재사이에 재판소원 허용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이미 지난 3월 같은 이유로 대법원에서 재심신청이 기각된 KSS해운은 헌법재판소에 재판취소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이미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 헌법재판소로서는 그동안 법원이 한 재판결과를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8년간 법원-헌재-법원-헌재를 오간 당사자는 헌재의 최종적인 재판취소 결정을 받아도 납부한 세금을 국세청이 돌려주지 않으면 집행력을 놓고 다시 다툼이 벌어질 개연성이 있다. 국가기관은 헌재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기속력이 있지만 국세청이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두 기관간의 법률해석 권한 다툼으로 인해 국가가 침해한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할 수단이 없는 법치공백상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1997년 헌법재판소는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대한 구 소득세법 사건에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위헌인 법령을 근거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때는 과세관청이 자발적으로 세금부과를 취소함으로써 사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번 조세감면규제법 사건은 사건 액수가 너무 커서 과세관청의 자발적인 취소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관련사건은 GS칼텍스 외에 SK리테일이 서울고법의 재심개시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교보생명과 삼성생명 등도 얽혀 있다. 1990년대에 상장을 추진하면서 조세감면을 받았던 회사들이 2000년대 들어 상장을 하지 못하게 되자 국세청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23조를 들어 감면조치를 철회하고 상향된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1993년 이 법이 전문개정되면서 부칙조항의 계속적용 명문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법원은 '법률공백상태를 차단하고 조세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며 이 조항의 효력을 인정한 반면, 헌재는 '법문을 명료화하지 않은 입법부의 책임은 있으나, 사법부가 실효된 법조항을 확대해석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해 효력인정여부로 대립하고 있다.
진병기.이경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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