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허가제 도입(상고의 허가여부 결정)’ 재쟁점화

지역내일 2013-06-26 (수정 2013-06-26 오후 2:03:19)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상고심 본래기능 수행방안 마련" … 상고제한 비판일듯

대법원이 상고허가제 입법의 필요성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서 현행 심급제도(3심제) 개선에 관한 논의가 수면위로 급부상했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6일 오전 7시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입법정책포럼에 발제자로 나와 "대법원이 판례 통일, 법령해석이라는 상고심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차 처장이 상고심의 본래 기능을 언급한 배경에는 사실관계의 다툼을 심리하는 하급심과 달리 대법원의 법령해석 기능을 강조한 것으로 대법원의 상고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매년 3만건 이상의 상고사건을 다루는 현재의 구조로는 본래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차 처장은 미래 사법을 위한 입법정책과 관련해 "대법원은 사회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사건에 관해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에서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법의 참된 지혜를 밝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법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심급제도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사건을 항소심에서 종결짓고 사회적으로 쟁점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사건에 대해서만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결론을 짓는 것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사법시스템 운영이라는 말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나 영국의 대법원과 같은 구조를 말한다.

외국과상고심구조비교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7713건이 접수됐지만 본안 판단을 받은 사건은 79건이다. 영국대법원에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259건이 접수돼 86건이 본안판단을 받았다.

반면 우리나라 대법원에는 지난해 3만5776건이 접수됐고 3만6233건이 처리됐다.

차 처장은 심급제도의 선택과 집중은 "원통형 심급제에서 원추형 심급제로의 변화"라고 밝혔다. 1심과 항소심, 상고심의 처리사건수가 거의 변동없이 이어지는 원통형과 달리 원추형은 심급이 올라갈수록 사건수가 급격히 줄어든다.

하급심은 누구말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가리는 역할이라면 대법원은 접원합의체를 통해 법리를 선언하는 것이라는 의미다.

오는 7월 출범하는 2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도 '상고심 기능강화'를 주요 안건으로 삼아 상고허가제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의 상고를 제한하면 그 비난의 화살이 고스란히 대법원을 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상당기간 심도 있는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국민을 납득시키는 일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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