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논술·스펙 없애야”

지역내일 2013-07-11
"대신 학생부 심층평가전형 도입"
시민단체 제안

8월로 예정된 교육부의 대입전형 단순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논술 등 대학별고사, 사교육유발 스펙자료, 수능최저기준을 대입전형에서 빼고 학생부 심층전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입전형 단순화 대책에 3가지 독소조항을 빼고 1가지 보완책을 도입하는 '3+1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10일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독소조항으로 먼저 논술고사와 본고사방식의 구술면접, 적성평가 등 대학별고사를 꼽았다. 이들은 2016학년도까지 논술고사를 유지하되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2017학년도부터는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현재 13개 대학 자연계 논술전형 대학과정 출제비율은 연세대 70%, 고려대 68% 등 평균 37%에 달한다. 또 지난 4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4학년도 대입에서 논술전형에 응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고3 학생 1554명 중 81.7%, 학부모 944명 중 84.9%가 논술사교육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또 2015학년도 대입전형부터 특기자전형 등에서 실시하는 영어면접과 교과 관련 지식을 묻는 사실상 본고사 방식의 구술면접시험과 학교교육과 무관한 적성평가의 폐지를 주장했다.

또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공인영어성적, 교과 관련 교외수상실적, 해외봉사/체험활동 등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스펙자료를 두번째 독소조항으로 꼽았다.이들은 입학사정관전형은 물론이고, 특기자전형을 포함한 모든 대입전형에서 스펙자료 제출을 급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수시전형에서의 수능점수의 영향력을 마지막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그 대안으로 이들은 2015학년도부터 사실상 수능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논술전형의 수능우선선발을 폐지하고, 입학사정관전형의 경우 수능최저기준을 반영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또 수시의 다른 전형에서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고, 2017학년도부터 수능 성적을 수시전형에서 완전히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들 3가지 독소조항을 대입전형에서 제외시키는 대신 2015학년도부터 학교 수업과 연계에 시행하는 논·서술형 평가, 수행평가 등의 포트폴리오와 교사의 서술적 기록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 심층평가전형을 시범 도입해 점차 수시의 핵심전형으로 확대하자는 보완책을 제시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