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와 대한주택공사는 25일, 수정·중원구 등 기존시가지의 재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한다는 2차 합의서를 협약 체결했다.
이날 공동시행에 대한 2차 합의서 협약체결은 2001년 12월 성남시재개발기본계획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본격 추진될 재개발사업의 비용분담 및 상호역할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합의한 것으로써 성남시와 주택공사는 기존시가지 재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하게 됐다.
공동 협약한 주요 내용은 ''철거재개발 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을 공동시행''하고, 재개발에 따른 순환주택을 도촌택지개발예정지구 및 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주택공사가 건설해 공급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른 세부내용은 재개발구역 지정은 주민의 신청이 있는 구역에 대해서 우선 추진하되 일정시기까지 신청이 없는 경우 재개발기본계획상의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 추진하고, 구역지정에 따른 용역비는 성남시와 대한주택공사가 1대1로 공동부담하고 사업시행은 대한주택공사가 맡기로 했다.
주민부담의 경감과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수복 및 철거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설치되는 공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은 성남시가 부담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했다.
순환재개발용 이주단지는 대한주택공사가 시행 및 참여 예정인 도촌택지개발예정지구와 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에 우선 확보하고, 수용대상은 수복·철거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가옥주 및 세입자로 하기로 했다.
세입자에 대해선 임대아파트 입주권, 수복재개발구역내의 철거 가옥주는 아파트 분양권, 철거재개발구역내의 철거 가옥주는 사업기간동안의 임시 거주처를 각각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밖에 사업시행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선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가옥주에게 융자금 알선, 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가옥주에 대한 임대아파트 공급 여부, 아파트 분양을 희망하는 세입자에 대한 일반분양아파트 우선 공급 여부, 일반분양아파트에 대한 성남시민 우선 공급 비율 등 금번 합의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도 추후 별도협약을 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공동시행에 대한 2차 합의서 협약체결은 2001년 12월 성남시재개발기본계획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본격 추진될 재개발사업의 비용분담 및 상호역할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합의한 것으로써 성남시와 주택공사는 기존시가지 재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하게 됐다.
공동 협약한 주요 내용은 ''철거재개발 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을 공동시행''하고, 재개발에 따른 순환주택을 도촌택지개발예정지구 및 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주택공사가 건설해 공급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른 세부내용은 재개발구역 지정은 주민의 신청이 있는 구역에 대해서 우선 추진하되 일정시기까지 신청이 없는 경우 재개발기본계획상의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 추진하고, 구역지정에 따른 용역비는 성남시와 대한주택공사가 1대1로 공동부담하고 사업시행은 대한주택공사가 맡기로 했다.
주민부담의 경감과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수복 및 철거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설치되는 공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은 성남시가 부담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했다.
순환재개발용 이주단지는 대한주택공사가 시행 및 참여 예정인 도촌택지개발예정지구와 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에 우선 확보하고, 수용대상은 수복·철거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가옥주 및 세입자로 하기로 했다.
세입자에 대해선 임대아파트 입주권, 수복재개발구역내의 철거 가옥주는 아파트 분양권, 철거재개발구역내의 철거 가옥주는 사업기간동안의 임시 거주처를 각각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밖에 사업시행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선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가옥주에게 융자금 알선, 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가옥주에 대한 임대아파트 공급 여부, 아파트 분양을 희망하는 세입자에 대한 일반분양아파트 우선 공급 여부, 일반분양아파트에 대한 성남시민 우선 공급 비율 등 금번 합의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도 추후 별도협약을 체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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