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336)·고용보험

지역내일 2002-03-25
채용한 고령자를 이직시킨 경우 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우리 회사는 용역회사로 주로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영위하면서 주로 고령자를 채용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꾸준히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 용역계약 만료로 고령자를 부득이 이직시키게 됐는데요, 장려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신규장려금은 고용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고용조정에 따른 이직이라 함은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에 의한 이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지 않으나,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발주처와의 용역계약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령자가 취업 전 일용직으로 일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회사는 경비용역업체로 2001년 9월 정리해고 퇴직했던 고령자 K씨를 재고용해 고령자재고용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던 중 K씨가 우리 회사에 이직 후 재고용되기 전에 타 사업장에서 1개월 미만의 일시적으로 취업했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경우 고령자재고용장려금 지원이 가능한지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자재고용장려금은 당해 사업장에서 정리해고 등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이직 3월 이후 2년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자재고용장려금의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이직 후 타 사업장에서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근무했던 자를 재고용한 경우에는 동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는 것이나, 귀사의 K씨 경우와 같이 타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았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홍익노무법인 수원사무소 공인노무사 김용진 031-236-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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