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다시 검찰 조사 … 자택·자녀회사 등 18곳 압류·압수수색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지난 1995년 특별수사본부의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수사 이후 18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와 '전두환 추징금 전담팀'은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압수·압류한 물품이 은닉재산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고 관계자인 전 전 대통령과 자녀들을 직접 조사할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조사방법과 시기는 조율중이지만, 방문조사 등 검찰 직접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검찰은 16일 전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연희동 주택과 장남 재국씨가 운영 중인 서초동 시공사 본사, 경기도 연천의 허브빌리지 등 13곳에 대해 압수수색 및 재산 압류에 들어갔다. 재국씨와 차남 재용씨, 딸 효선씨, 처남 이창석씨 등 전 전 대통령 일가·인척의 주거지 5곳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류한 물품이 은닉 재산과 연관된 것인지 가려내기 위해 거래내역서와 회계장부를 압수해 분석에 들어갔다.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물품은 우선 은닉재산으로 분류해 관계인 소환조사를 거쳐 몰수 여부를 결정한다. 전 전 대통령은 관계인 조사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 3항에 따르면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해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서면조사나 방문조사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 전 대통령 자택과 사무실에서는 고가의 미술품과 도자기, 황동불상 등 400여점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미술품들의 실소유주와 구입자금을 추적해 은닉재산으로 입증되면 몰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1672억원이다. 대법원은 1997년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압류한 물품이 모두 은닉 재산으로 판명나도 1672억원에 달하는 미납 추징금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장남 재국씨의 시공사 설립자금 내역과 회계장부, 해외 계좌 등을 분석해 은닉재산의 분포내용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이 해외로 빼돌렸을 것으로 보이는 조세회피지역의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추적도 동시에 진행한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은 외사부를 수사팀에 합류시켰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환수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우선 추징금 시효 만료를 막기 위해 가능한 물품부터 추징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해외 도피 재산을 추적해 미납 추징금을 모두 징수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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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지난 1995년 특별수사본부의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수사 이후 18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와 '전두환 추징금 전담팀'은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압수·압류한 물품이 은닉재산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고 관계자인 전 전 대통령과 자녀들을 직접 조사할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조사방법과 시기는 조율중이지만, 방문조사 등 검찰 직접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검찰은 16일 전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연희동 주택과 장남 재국씨가 운영 중인 서초동 시공사 본사, 경기도 연천의 허브빌리지 등 13곳에 대해 압수수색 및 재산 압류에 들어갔다. 재국씨와 차남 재용씨, 딸 효선씨, 처남 이창석씨 등 전 전 대통령 일가·인척의 주거지 5곳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류한 물품이 은닉 재산과 연관된 것인지 가려내기 위해 거래내역서와 회계장부를 압수해 분석에 들어갔다.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물품은 우선 은닉재산으로 분류해 관계인 소환조사를 거쳐 몰수 여부를 결정한다. 전 전 대통령은 관계인 조사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 3항에 따르면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해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서면조사나 방문조사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 전 대통령 자택과 사무실에서는 고가의 미술품과 도자기, 황동불상 등 400여점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미술품들의 실소유주와 구입자금을 추적해 은닉재산으로 입증되면 몰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1672억원이다. 대법원은 1997년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압류한 물품이 모두 은닉 재산으로 판명나도 1672억원에 달하는 미납 추징금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장남 재국씨의 시공사 설립자금 내역과 회계장부, 해외 계좌 등을 분석해 은닉재산의 분포내용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이 해외로 빼돌렸을 것으로 보이는 조세회피지역의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추적도 동시에 진행한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은 외사부를 수사팀에 합류시켰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환수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우선 추징금 시효 만료를 막기 위해 가능한 물품부터 추징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해외 도피 재산을 추적해 미납 추징금을 모두 징수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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