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돈 있어도 집 안산다

지역내일 2013-07-23
중·저소득층, 전세·월세시장으로 몰려

고소득층은 물론 중산층도 주택구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온라나 홈페이지'에 게재된 지역별 소득계층별 주택점유형태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중·고소득층의 자가점유비율(자기 소유의 주택에 살고 있는 비율)이 2006년 이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고소득층의 자가점유율은 2006년 64.71%에서 2012년 58.67%로, 중소득층은 같은 기간 49.52%에서 43.15%로 줄었다. 다만 저소득층은 보합세를 보였다.

이에 반해 고소득층 전세점유율은 27.67%에서 33.91%로, 중소득층은 32.73%에서 34.17%로 각각 증가했다. 반면, 저소득층 전세 비중은 28.16%에서 18.59%로 9.57%나 감소했다.

소득이 적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높은 월세 비율이 늘고 있다. 보증부 월세의 경우는 고소득층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중소득층은 14.78%에서 19.39%로, 저소득층도 26.5%에서 2012년 35.33%로 8.83%나 증가했다.

중소득층과 저소득층은 치솟는 전세로 인해 '전세 난민'으로 전락했고,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면서 월세시장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자가점유율이 늘어난 것은 전세와 월세 상승에 따라 차라리 빚을 내서 집을 사자며 매매로 돌아선 경우"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