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는 저소득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지원액을 현행 2500만원에서 4000만원대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고양시 거주자(전세자금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주민등록된 자) 가운데 25.7평 이하 주택에 전세보증금 4000만원 이하 세입자(만35세 이상인 자로 1년 이상 단독세대주로 등록된 자도 가능)로 전세보증금의 70%인 2800만원 이내(연리3%)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며 관할구청 건축과에 신청, 심사 및 선정을 거쳐 국민은행 고양시 각 지점을 통해 대출된다. 문의 고양시청 도시주택과(961-2352) 덕양구청 건축과(961-6397) 일산구청 건축과(900-6398)
신청 자격은 고양시 거주자(전세자금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주민등록된 자) 가운데 25.7평 이하 주택에 전세보증금 4000만원 이하 세입자(만35세 이상인 자로 1년 이상 단독세대주로 등록된 자도 가능)로 전세보증금의 70%인 2800만원 이내(연리3%)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며 관할구청 건축과에 신청, 심사 및 선정을 거쳐 국민은행 고양시 각 지점을 통해 대출된다. 문의 고양시청 도시주택과(961-2352) 덕양구청 건축과(961-6397) 일산구청 건축과(900-6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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