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유용해 칸영화제 다녀와”

지역내일 2013-06-13 (수정 2013-06-13 오후 2:22:46)
권익위, 경기도의회 의장 조사 … 금품수수 부패사건 처리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경표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국가·지자체의 보조금을 유용한 돈으로 프랑스 칸영화제에 다녀온 사실이 국가권익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권익위는 윤 의장과 김 위원장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도의회에 통보하고, 여행경비를 불법으로 조성해 지원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이하 부천영화제) 사무국 직원에 대해 부천시에 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부천영화제 집행위원장과 위법한 보조금을 사용한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패사건으로 처리키로 했다.

권익위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윤 의장과 김 위원장의 칸영화제 출장 비위 사실과 관련된 조사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조사결과 윤 의장과 김 위원장은 사전에 어떠한 공식 절차도 거치지 않고 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천영화제 사무국이 위법하게 집행한 여행경비 1036만원(항공료 숙박비 가이드비 등)으로 지난달 18~21일 프랑스 여행을 다녀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및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윤 의장과 김 위원장이 사무국 금품으로 여행을 한 경비 일체를 추후 반납했지만 행동강령을 위반한 게 무효화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부천영화제 사무국 직원 A씨(부천시 6급 공무원)가 당초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잡혀 있지 않았는데도 윤 의장과 김 위원장의 프랑스 여행경비 지원을 위해 보조금을 위법하게 집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윤 의장과 김 위원장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경기도의회에 통보하는 한편, 부천영화제 사무국 직원 A씨에 대해 부천시에 징계 등을 요구했다.

권익위가 통보한 위반행위에 대해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6조(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에 따라 향후 조치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현행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 5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권익위는 부천영화제 집행위원장과 위법한 보조금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부패사건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영화제 집행위원장은 민간인 신분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주민과 의회의 대표로서 민의를 반영하고 집행기관 감시역할을 해야 할 도의회 의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보다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위법하게 마련된 돈으로 해외여행을 간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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