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채발행, 장관 승인받아야

지역내일 2013-08-02
LH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자문기구 구성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채를 발행할 때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사채발행의 적정성을 검토할 자문기구도 설치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LH는 매년 공사채 발행계획을 수립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채발행 계획에는 공사채 발행목적, 총액, 방법, 이자율, 원금상환 방법과 시기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LH는 이사회 의결만을 거쳐 사채를 발행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 국토부 장관 승인이 추가됨에 따라 사채발행이 지금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다만 원리금 상환을 위한 채권과, 토지보상용채권의 경우엔 국토부 장관 승인 전이라도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지난해말 현재 138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LH는 매년 10조~12조원의 사채를 발행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사채발행에 대해 자문할 별도의 자문기구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될 자문기구는 사채발행계획 수립 및 발행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 등은 자문기구에서 걸러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영 LH 사장은 지난달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은 신규 착수가 어려울 것"이라며 "KDI나 국토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는 심의 과정을 거쳐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문기구가 구성되면 사업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추진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구성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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