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원재판도 심판대상 포함”

지역내일 2013-06-18 (수정 2013-06-18 오후 1:54:40)
국회에 법개정 의견 제출, 사실상 4심제 주장 … 법원 강력 반발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사실상 4심제를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서 '재판 소원 금지'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 등의 법률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68조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재판소원 금지는 재판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외면하는 것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와 법치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국가 공권력 전부를 통제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제도가 민주적 정당성이 강한 입법권은 통제하면서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사법권과 행정권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기능적 권력분립원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또 '해당 법률을 ~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서도 기속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정위헌은 일종의 변형결정으로 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을 근거로 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정위헌 결정을 놓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법률의 위헌결정에 대해서만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지난 3월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헌재는 법률의 위헌성 여부만 판단할 수 있고 법률 해석 기준을 법원에 제시할 권한은 없다"며 "한정위헌 결정은 헌법에 반하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받아도 법원이 재심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정위헌 결정을 놓고 대법원과 헌재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헌재는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 의견을 낸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보다 상위 사법기관이라고 사실상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헌법재판관들의 구성은 늘 정치적이라서 결정에 대한 예측이 안되고 항상 불안하다"며 "재판관 몇 명이 바뀌면 동일한 쟁점의 사건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뒤바뀌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는 믿을 수 없는 조직이라 구체적인 분쟁을 맡기에 부적합하다 "며 "결국 4심제를 하자는 것인데 국민에게는 무조건 좋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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