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9000여명 추산, "전사자 비율 군인보다 높아 … 국가유공자 예우가 합당"
6·25전쟁 14~17세의 어린 나이에 총을 들고 전선에 투입, 일반군인과 다름없이 싸웠던 소년·소녀 병사들이 있다. 정부는 전쟁 과정에서 3만명 가까운 미성년자들을 군대에 동원했지만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되도록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이들을 국가 유공자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이들 6·25참전 소년지원병에 대한 보상과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발의, 심의하고 있어 이들이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만명중 1만2천명 '낙동강 방어' 투입 = 25일 6·25참전소년병중앙회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현재 '6·25참전 소년지원병 보상에 관한 법률'을 심의중이다. 지난해 10월 이 법안을 발의한 유승민(새누리당, 현 국방위원장) 의원은 이와 함께 '6·25참전 소년병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들은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임에도 현역병으로 입대한 '소년병'과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들이 공인 단체로 인정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4일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으며 법안소위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
국방부 산하 군사편찬연구소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 투입된 소년병의 수는 총 2만9616명으로 집계된다. 이중 1만200명은 국토의 90%가 점령돼 위기가 정점을 찍던 1950년 당시 낙동강 방어선 전투 최전선에 투입됐다.
자발적인 참여도 있었지만 영문도 모른 채 강제 징집된 경우도 상당수다. 미성년자의 징집은 현재 UN '소년병 보호협정' 위반이다.
군별로는 육군이 2만4800여명, 해군 3000여명, 공군 1230여명이고 여군도 467명에 달한다. 별도로 카츄사에 편입된 소년병도 2760명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이 중 전사자를 2573명, 생존자를 7054명으로 집계했는데 중앙회가 소재를 확인한 결과 생존자는 6500명이고 이 중 국가유공자로 예우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만 50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병은 흔히 말하는 학도병(재일학도의용병)과 다르다. 학도병은 전쟁 7개월 만에 복무가 끝나고 복학을 했지만 소년병들은 길게는 3년 이상 만기복무하며 학업시기를 놓친 경우가 많다.
학도병은 현재 참전 유공자로 인정돼 보훈급여로 월 100여만원을 받고 있는 반면 소년병은 참전명예수당 명목으로 불과 월 10만원 안팎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앙회는 소년병을 '참전유공자'가 아닌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한수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군인 전사자 비율이 4.3%였던 데 반해 소년병은 10%에 달했다"며 "어찌보면 일반 군인보다 심각한 희생을 치른 이들이 그에 합당한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6대, 17대, 18대 국회에서 소년병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자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자동폐기된 바 있다
소년병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소년병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는 만큼 이번 정부에서 명예를 회복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소년병 호국정신 외면, 국가의무 위배" = 박근혜 대통령은 2005년 4월 4일 한나라당 대표 시절, 소년병들의 경우 병역의무가 없는데도 625때 자진 입대, 참전했음에도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소년병 단체가 법적으로 인정받는 일이다. 공인단체가 되지 않으면 국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의 단체의 지원도 요원하다
윤 사무총장은 "소년병들은 현재 대부분 80세로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다"며 "물질적 보상보다 명예회복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나라를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바쳤는데 이런 호국정신을 외면하는 것은 국가의무의 위배"라고 덧붙였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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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14~17세의 어린 나이에 총을 들고 전선에 투입, 일반군인과 다름없이 싸웠던 소년·소녀 병사들이 있다. 정부는 전쟁 과정에서 3만명 가까운 미성년자들을 군대에 동원했지만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되도록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이들을 국가 유공자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이들 6·25참전 소년지원병에 대한 보상과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발의, 심의하고 있어 이들이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만명중 1만2천명 '낙동강 방어' 투입 = 25일 6·25참전소년병중앙회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현재 '6·25참전 소년지원병 보상에 관한 법률'을 심의중이다. 지난해 10월 이 법안을 발의한 유승민(새누리당, 현 국방위원장) 의원은 이와 함께 '6·25참전 소년병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들은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임에도 현역병으로 입대한 '소년병'과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들이 공인 단체로 인정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4일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으며 법안소위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
국방부 산하 군사편찬연구소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 투입된 소년병의 수는 총 2만9616명으로 집계된다. 이중 1만200명은 국토의 90%가 점령돼 위기가 정점을 찍던 1950년 당시 낙동강 방어선 전투 최전선에 투입됐다.
자발적인 참여도 있었지만 영문도 모른 채 강제 징집된 경우도 상당수다. 미성년자의 징집은 현재 UN '소년병 보호협정' 위반이다.
군별로는 육군이 2만4800여명, 해군 3000여명, 공군 1230여명이고 여군도 467명에 달한다. 별도로 카츄사에 편입된 소년병도 2760명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이 중 전사자를 2573명, 생존자를 7054명으로 집계했는데 중앙회가 소재를 확인한 결과 생존자는 6500명이고 이 중 국가유공자로 예우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만 50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병은 흔히 말하는 학도병(재일학도의용병)과 다르다. 학도병은 전쟁 7개월 만에 복무가 끝나고 복학을 했지만 소년병들은 길게는 3년 이상 만기복무하며 학업시기를 놓친 경우가 많다.
학도병은 현재 참전 유공자로 인정돼 보훈급여로 월 100여만원을 받고 있는 반면 소년병은 참전명예수당 명목으로 불과 월 10만원 안팎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앙회는 소년병을 '참전유공자'가 아닌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한수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군인 전사자 비율이 4.3%였던 데 반해 소년병은 10%에 달했다"며 "어찌보면 일반 군인보다 심각한 희생을 치른 이들이 그에 합당한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6대, 17대, 18대 국회에서 소년병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자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자동폐기된 바 있다
소년병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소년병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는 만큼 이번 정부에서 명예를 회복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소년병 호국정신 외면, 국가의무 위배" = 박근혜 대통령은 2005년 4월 4일 한나라당 대표 시절, 소년병들의 경우 병역의무가 없는데도 625때 자진 입대, 참전했음에도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소년병 단체가 법적으로 인정받는 일이다. 공인단체가 되지 않으면 국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의 단체의 지원도 요원하다
윤 사무총장은 "소년병들은 현재 대부분 80세로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다"며 "물질적 보상보다 명예회복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나라를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바쳤는데 이런 호국정신을 외면하는 것은 국가의무의 위배"라고 덧붙였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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