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사행정학회 부분도입방안 제시
"명절·어린이날로 제한, 부작용 줄어"
법정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날을 쉬게 하자는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두고 근로자와 경영자 간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전체 공휴일이 아니라 휴식의 의미가 큰 일부 공휴일에만 도입, 부작용을 줄이면서 국민적 공감대도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박경원(서울여대 교수)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은 26일 오후 열린 '대체공휴일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대안과 함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두가지 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회 대안은 명절 즉 설과 추석 당일이 토요일·공휴일과 겹칠 경우와 그 외 일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자는 것.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 7개를 종합한 내용이다. 올 정기국회에서 안행위 대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10년간 공휴일이 19일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1.9일이다. 박 회장은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휴일을 보장하는 한편 관광·레저산업 활성화로 내수 진작과 일자리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도 2010년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대체공휴일제 도입으로 휴일이 2.2일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사회경제적 순편익은 24조5116억원, 일자리는 10만6000여개 가량 창출된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이나 일용직 임시직 등 취약계층 수입 감소와 상대적 박탈감. 경총 등 경제단체는 공휴일이 하루 늘어날 경우 6만3000여개 광공업 부문에서 8조5192억원 생산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상공인진흥원이 지난달 5인 미만 사업체 369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공휴일이 늘어나도 '평소대로 일한다'는 답변이 81.3%에 달했다. 휴일이 늘어나면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상대적 박탈감이 늘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박경원 회장은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체휴일을 제한적으로 적용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첫째는 명절과 어린이날에 대해서만 대체휴일제를 도입하자는 것. 설과 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리고 어린이날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휴일을 지정하자는 의견이다. 박 회장은 "일요일을 제외한 일반 공휴일은 쉰다는 의미보다 특정한 사건이나 풍습 등을 기념하기 위한 의미가 크다"며 "상대적으로 가족친화적 휴식의 의미가 강한 공휴일이라고 할 수 있는 명절과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중첩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앞으로 10년간 11일, 연평균 1.1일 휴일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국회 대안보다 휴일이 연평균 0.8일 적다.
또다른 의견은 명절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만 대체휴일을 지정하자는 것. 이 의견대로라면 앞으로 10년간 대체공휴일은 9일로 연평균 0.9일 휴일이 늘어나게 된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명절에 대한 연휴보장을 확실히 해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장점이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공휴일 수를 매년 일정하게 보장해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에서 합리적 도입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안행위는 정부가 법률 대안 취지를 반영, 대통령령인 공휴일 규정을 바꿔 대체공휴일을 도입하도록 합의했다. 정부에서 대통령령을 바꾸지 않으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안행위 대안을 처리하게 된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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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어린이날로 제한, 부작용 줄어"
법정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날을 쉬게 하자는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두고 근로자와 경영자 간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전체 공휴일이 아니라 휴식의 의미가 큰 일부 공휴일에만 도입, 부작용을 줄이면서 국민적 공감대도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박경원(서울여대 교수)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은 26일 오후 열린 '대체공휴일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대안과 함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두가지 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회 대안은 명절 즉 설과 추석 당일이 토요일·공휴일과 겹칠 경우와 그 외 일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자는 것.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 7개를 종합한 내용이다. 올 정기국회에서 안행위 대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10년간 공휴일이 19일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1.9일이다. 박 회장은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휴일을 보장하는 한편 관광·레저산업 활성화로 내수 진작과 일자리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도 2010년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대체공휴일제 도입으로 휴일이 2.2일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사회경제적 순편익은 24조5116억원, 일자리는 10만6000여개 가량 창출된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이나 일용직 임시직 등 취약계층 수입 감소와 상대적 박탈감. 경총 등 경제단체는 공휴일이 하루 늘어날 경우 6만3000여개 광공업 부문에서 8조5192억원 생산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상공인진흥원이 지난달 5인 미만 사업체 369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공휴일이 늘어나도 '평소대로 일한다'는 답변이 81.3%에 달했다. 휴일이 늘어나면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상대적 박탈감이 늘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박경원 회장은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체휴일을 제한적으로 적용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첫째는 명절과 어린이날에 대해서만 대체휴일제를 도입하자는 것. 설과 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리고 어린이날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휴일을 지정하자는 의견이다. 박 회장은 "일요일을 제외한 일반 공휴일은 쉰다는 의미보다 특정한 사건이나 풍습 등을 기념하기 위한 의미가 크다"며 "상대적으로 가족친화적 휴식의 의미가 강한 공휴일이라고 할 수 있는 명절과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중첩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앞으로 10년간 11일, 연평균 1.1일 휴일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국회 대안보다 휴일이 연평균 0.8일 적다.
또다른 의견은 명절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만 대체휴일을 지정하자는 것. 이 의견대로라면 앞으로 10년간 대체공휴일은 9일로 연평균 0.9일 휴일이 늘어나게 된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명절에 대한 연휴보장을 확실히 해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장점이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공휴일 수를 매년 일정하게 보장해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에서 합리적 도입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안행위는 정부가 법률 대안 취지를 반영, 대통령령인 공휴일 규정을 바꿔 대체공휴일을 도입하도록 합의했다. 정부에서 대통령령을 바꾸지 않으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안행위 대안을 처리하게 된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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