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인정 근로기준법 개정에 부정적
보험설계사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문제가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설계사 10명 중 7명은 현재의 개인사업자 신분을 유지하기 바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9일 보험연구원이 서울마케팅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9개 생명보험사 전속설계사 274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신뢰수준 95%±3.4%포인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1.6%가 현재의 위촉계약방식인 개인사업자 신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적 고용계약방식을 통한 근로자신분을 선호한 설계사는 19.6%에 그쳤다.
설계사들이 개인사업자 신분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76.0%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11.8%는 '육아 및 가사 등 시간 활용이 자유롭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설계사들은 또 소득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도 75.6%가 사업소득세 납부를, 18.6%는 근로소득세 납부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향후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발생하는 보험, 퇴직금, 고정급여 등 추가비용이 현재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에 대해 과반인 54.3%의 설계사들이 '전혀 부담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보험설계사들은 법적인 근로자 신분보다는 개인사업자로서 자율적 노력에 따른 고소득 창출과 자유로운 시간 활용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보험설계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민주당 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해 올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됐으나 법안 처리가 9월 정기국회로 연기됐다. 설계사들과 보험업계는 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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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문제가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설계사 10명 중 7명은 현재의 개인사업자 신분을 유지하기 바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9일 보험연구원이 서울마케팅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9개 생명보험사 전속설계사 274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신뢰수준 95%±3.4%포인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1.6%가 현재의 위촉계약방식인 개인사업자 신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적 고용계약방식을 통한 근로자신분을 선호한 설계사는 19.6%에 그쳤다.
설계사들이 개인사업자 신분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76.0%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11.8%는 '육아 및 가사 등 시간 활용이 자유롭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설계사들은 또 소득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도 75.6%가 사업소득세 납부를, 18.6%는 근로소득세 납부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향후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발생하는 보험, 퇴직금, 고정급여 등 추가비용이 현재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에 대해 과반인 54.3%의 설계사들이 '전혀 부담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보험설계사들은 법적인 근로자 신분보다는 개인사업자로서 자율적 노력에 따른 고소득 창출과 자유로운 시간 활용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보험설계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민주당 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해 올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됐으나 법안 처리가 9월 정기국회로 연기됐다. 설계사들과 보험업계는 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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