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성형외과 세금 더 걷는다

국세청 ‘2001년 표준소득률’ 조정 … 철강 등 56개 업종은 줄어

지역내일 2002-04-02 (수정 2002-04-03 오후 1:28:44)
일용잡화 등 판매가 감소한 소매업종이나 어업관련업종, 경기침체로 경영수지가 악화된 제조업종 등의 무기장 사업자들은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표준소득률이 낮아져 세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프랜차이즈음식점이나 골프연습장 등 생활수준향상에 따라 소비가 증가한 소비성서비스업, 각종 학원 등 교육 미용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가로 인한 호황업종 등의 경우는 표준소득률이 높아져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 조정내역’을 발표했다.
김호기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올해부터 표준소득률제도가 기준경비율제도로 바뀌기 때문에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변동폭을 최소화했다”며 “실제 소득세 부담도 5∼10%가 오르거나 내리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에 따라 14만명 정도는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지만 24만명 정도는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조정안에 따르면 영세업종(11개업종), 수출부진 및 공급과잉으로 불황인 업종(9개업종), 설비투자 감소 등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된 업종(17개업종), 사양업종(10개 업종), 기타 상대적 불황 업종(9개업종) 등 56개업종의 표준소득률을 5∼10%정도 인하했다.
이에 비해 생활수준 향상으로 소비가 증가한 소비성 서비스업종(9개업종), 자녀교육, 미용에 대한 관심증가로 인한 호황업종(15개업종), 정보통신(IT)산업 발전 및 경쟁력 증가로 인한 호황업종(7개업종) 등 31개 업종의 표준소득률은 5∼10%정도 인상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올해부터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현행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고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무기장사업자도 기장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의 경우는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만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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