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내 해양오염 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 및 해양종사자들의 의식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과 국민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2주동안 해양환경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52건을 적발하고 이중 7명을 형사입건시켰다고 밝혔다.
해양오염사범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선박에서의 기름유출 4건 ▲폐기물 불법소각 등 환경법규위반 3건 ▲해양오염관련 법적기록부 미비 6건 ▲기초질서 위반 13건 등이다.
군산해경은 위반 정도가 심각한 13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한편 어선에 비치하여야 할 폐유저장용기 미비 등 경미한 위반행위 24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은 이번 단속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52건중 법적기록부 미비 등으로 인한 경고조치사항이 39건에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양종사자들의 해양오염방지의식 고취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소문관 기자 mkso@naeil.com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과 국민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2주동안 해양환경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52건을 적발하고 이중 7명을 형사입건시켰다고 밝혔다.
해양오염사범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선박에서의 기름유출 4건 ▲폐기물 불법소각 등 환경법규위반 3건 ▲해양오염관련 법적기록부 미비 6건 ▲기초질서 위반 13건 등이다.
군산해경은 위반 정도가 심각한 13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한편 어선에 비치하여야 할 폐유저장용기 미비 등 경미한 위반행위 24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은 이번 단속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52건중 법적기록부 미비 등으로 인한 경고조치사항이 39건에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양종사자들의 해양오염방지의식 고취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소문관 기자 mkso@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