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나는 김성환씨 자금 출처

부동산 매각 30억·대선잔여금 10억

지역내일 2002-04-08 (수정 2002-04-09 오후 5:03:36)
김성환씨의 100억원대 차명계좌 자금의 출처가 밝혀지지 시작했다. 이 계좌에 대선잔여금이 포함됐다는 청와대 관계자와 김홍업 아태재단 부이사장의 자금을 김성환씨가 관리했다는 자문 변호사의 진술은 김씨 자금의 성격을 파악하는 열쇠를 제공하고 있다
김씨가 운용한 100억원대 자금은 김씨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과 김 부이사장이 맡긴 10여억원, 사채이자소득 등이 자금출처로 밝혀지고 있다.
김씨는 6개의 차명계좌 등을 통해 100억원대의 자금을 운용했다. 박스공장을 한 때 운영했고 ㅅ음악방송 대표를 맡았던 김성환씨는 자신 소유인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소재 부동산 매각대금 30여억원을 조성했다. 여기에 김 부이사장으로부터 대선잔여금 10여억원을 맡아 관리해온 사실이 청와대 관계자 등의 진술로 드러났다.
김씨를 통해 다시 김 부이사장에 건네진 돈은 아태재단을 거쳐 이수동 전 상임이사와 연구원 및 직원 등의 퇴직금으로 1억원이 쓰였고, 아태재단 신축공사대금 명목으로 ㅎ사에 5억원이 지급됐다.
이용호 게이트를 수사한 차정일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인출된 지 1년이 지난 수표가 사용된 점 등, 10억여원은 통상적인 거래성 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특검팀과 평창종건에 따르면 김씨는 평창종건이 자금난에 빠진 지난해 2∼4월 사이에 현금 19억7000만원을 빌려주고 그해 7월 원금과 이자를 합쳐 20억 6200만원을 받았다. 김씨 주변에서는 ‘김씨가 수입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나 현금 20여억원을 동원, 평창측을 상대로 사채를 운영했다.
이후에도 평창측과 김씨는 어음할인 등 꾸준히 자금거래를 해왔다. 지금까지 드러난 거래규모는 대략 70억원대이다.
이용호씨 관련 의혹사건을 재수사중인 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김씨가 운용한 자금 가운데는 김씨가 차명계좌를 통해 빼돌린 회사돈도 섞여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7일 김씨가 건설회사 등 여러 사업체와 금전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이권에 개입, 일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지난해 2월 ㅅ음악방송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ㅇ사 등 3개업체로부터 출자받은 11억원과 같은 해 12월 사옥을 담보로 대출받은 60여억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김성환씨가 평창종건측에 장부를 조작해 자신이 빌려준 사채규모를 줄여 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김씨의 개인비리를 확인하는대로 김씨를 소환, 사법처리키로 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