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경유제 도입, 불법광고 차단"
서울 강북구에서 건축 인허가를 받으려면 광고물 협의를 먼저 끝내야하게 됐다. 강북구는 다음달부터 건축 인허가 전에 광고물 관리부서를 반 드시 거치도록 한 '광고물 관리부서 경유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광고물 관리부서 경유제는 광고물이 적법한지 허가가 난 건지 해당 부서와 먼저 협의를 거친 다음 건축 인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 무허가 간판 설치와 불법 광고물 난립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구는 "점포주 인식부족이나 광고업체의 신고소홀 등으로 인해 불법간판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철거하는데 따른 이중부담 등이 있어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새 규정에 따라 재개발이나 건축물 신·개축 사용승인, 신규업소 인·허가, 상호변경 등을 할 때 광고물 담당부서인 디자인건축과 경유가 필수가 됐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절차와 표시방법 수량 등을 안내한 다음 영업 인·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이다. 인허가 신청을 할 때 허가부서에서 디자인건축과 경유제도를 안내하면 상담 후 신청서에 경유 확인도장을 받아 다시 신청서를 내야 한다. 건물 신축이나 증·개축 등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간판 표시 계획서를 함께 내야 한다.
광고물 경유제 적용을 받는 부서는 주택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부동산정보과 등 12개 부서. 여성가족과 환경과 민원여권과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보건위생과에서 관장하는 인허가 사항도 포함된다.
문의 02-901-6914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서울 강북구에서 건축 인허가를 받으려면 광고물 협의를 먼저 끝내야하게 됐다. 강북구는 다음달부터 건축 인허가 전에 광고물 관리부서를 반 드시 거치도록 한 '광고물 관리부서 경유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광고물 관리부서 경유제는 광고물이 적법한지 허가가 난 건지 해당 부서와 먼저 협의를 거친 다음 건축 인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 무허가 간판 설치와 불법 광고물 난립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구는 "점포주 인식부족이나 광고업체의 신고소홀 등으로 인해 불법간판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철거하는데 따른 이중부담 등이 있어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새 규정에 따라 재개발이나 건축물 신·개축 사용승인, 신규업소 인·허가, 상호변경 등을 할 때 광고물 담당부서인 디자인건축과 경유가 필수가 됐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절차와 표시방법 수량 등을 안내한 다음 영업 인·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이다. 인허가 신청을 할 때 허가부서에서 디자인건축과 경유제도를 안내하면 상담 후 신청서에 경유 확인도장을 받아 다시 신청서를 내야 한다. 건물 신축이나 증·개축 등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간판 표시 계획서를 함께 내야 한다.
광고물 경유제 적용을 받는 부서는 주택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부동산정보과 등 12개 부서. 여성가족과 환경과 민원여권과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보건위생과에서 관장하는 인허가 사항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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