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씨는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계좌존재여부를 통보받은 후 금융회사를 방문했다. 그런데 잔액이 2000원 밖에 안돼 실익이 없었다. 서류발급 비용과 교통비를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 것. 다음달부터는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예금계좌의 잔액 수준까지 통보받고 금융회사 방문시 추가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돼 이같은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9월 2일부터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을 늘리고 상속인 본인확인 절차도 간소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나 대리인이 사망자, 실종자 등 피상속인의 금융채권과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이용실적이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2011년 5만2677건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6만1972건으로 증가하더니 올 상반기엔 3만3636건으로 급증했다.
그동안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채권·채무 외에 대부업체 채무와 신용보증기관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채무, 미소금융 휴면예금 등은 조회대상이아니라 민원이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내달 2일부터 신·기보 구상권과 보증채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 79개 대부업체 채무를 조회 대상에 넣기로 했다. 11월부터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과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휴면예금·보험금도 포함된다.
또 예금계좌의 존재여부만 알려주던 것에서, 예금잔액을 구간별로 통보하는 것으로 바뀐다. 금감원은 0원, 1원∼1만원, 1만원 이상 등으로 통보, 상속인이 금융회사 방문과 인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속인 자격확인 절차도 간소화된다. 상속인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한 상속인이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금융회사를 방문할 경우, 추가서류 제출 없이 상속인의 신분증과 접수증만으로 정확한 잔액조회가 가능하도록 바뀐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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