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교육인적자원부 기획관리실장은 9급공무원으로 출발해 32년만에 1급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이 실장은 7·20교육개혁의 물적토대가 되고 있는 교육관련세법 개정작업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 실장은 교육부차관 인사때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지만 부총리와 출신지역이 겹치는 점이 약점으로 작용했다.
교육부 일반행정직중에서 최고참으로 부처직원들에게 신망이 높다.
이 실장을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선발권 문제와 사학재정 건전화 문제에 대해 들어봤다.
최근 들어 교육부와 교육청간에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양상을 보이면서 일선 학교나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중요한 교육정책의 기본방향과 제도적인 기반은 국가에서 만들고, 이를 구체화하여 시행하는 것은 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감이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부의 일부정책 (소위 “보충수업 허용”여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과의 관계)에 대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오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교육청의 보충수업 발표 금지는 지역실정에 맞게 교육부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지방자치시대에 시·도의 자율권을 존중하면서 국가적 교육개혁을 알차게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4월 3일과 4일 양일간 이상주 부총리와 전국 16개 시·도교육감간에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포함한 우리교육의 발전과제에 대한 정책협의회가 진행된다. 앞으로 시·도교육감정책협의회에는 분기별 1회로 정례화된다.
지난 99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20000년 교육세법 개정이후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되게 느끼는 부분이다.
두법의 개정을 통해 매년 2조1000억원이상의 교육재정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근간으로 하여 지난해에 ‘7·20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발표·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우리의 교육여건은 명실상부한 OECD국가 수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될 것이다.
최근 들어 기여입학제나 평준화 문제들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간에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정부부처 내에서도 대학선발권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현행 대학입학제도는 ‘대학 자율화’라는 정책틀 속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권은 헌법질서 아래 국민들로부터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다. 사회정의에 우선하여 보장되는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라고 본다.
다만 초·중등교육의 정상적인 운영과 사회문화적 여건, 공정하고 투명한 학생선발 등을 위해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국·영·수 위주 본고사 금지 등 세 가지는 대학이 반드시 지켜야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최소기준’의 준수를 제외하고는 대학입학전형의 자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학 재정이 대부분 열악한 상황인데.
고등학교까지는 정부에서 사학의 예산부족분을 지원하고 있어 별 문제가 없지만 사립대학의 경우 대부분 재정난을 겪고 있다.
2000년 기준으로 국내 사립대학 1년 평균 예산은 812억원이다. 예산이 가장 많은 연세대의 1년 재정규모가 4237억원인데 반해 비슷한 규모인 미국 피츠버그대학의 1년 예산은 1조1803억에 달한다.
재정구조도 운영수입의 대부분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69.4%)하고 있고 국가지원금(4.4%) 이나 학교법인의 전입금(7.9%)은 저조한 실정이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이 각각 16.1%, 38.8%에 달한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 2001년 보고서는 우리 나라 고등교육 수준을 평가대상 49개국 중 48위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교육의 75%를 점하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97년 2344억원이던 사립대학 국고지원액이 2000년에는 3153억원으로 증가했다.
사학재단도 재정의 투명한 운영 및 예·결산의 완전 공개로 재정 비리를 예방하고 예·결산의 완전 공개를 통해 재정비리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 실장은 7·20교육개혁의 물적토대가 되고 있는 교육관련세법 개정작업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 실장은 교육부차관 인사때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지만 부총리와 출신지역이 겹치는 점이 약점으로 작용했다.
교육부 일반행정직중에서 최고참으로 부처직원들에게 신망이 높다.
이 실장을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선발권 문제와 사학재정 건전화 문제에 대해 들어봤다.
최근 들어 교육부와 교육청간에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양상을 보이면서 일선 학교나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중요한 교육정책의 기본방향과 제도적인 기반은 국가에서 만들고, 이를 구체화하여 시행하는 것은 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감이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부의 일부정책 (소위 “보충수업 허용”여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과의 관계)에 대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오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교육청의 보충수업 발표 금지는 지역실정에 맞게 교육부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지방자치시대에 시·도의 자율권을 존중하면서 국가적 교육개혁을 알차게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4월 3일과 4일 양일간 이상주 부총리와 전국 16개 시·도교육감간에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포함한 우리교육의 발전과제에 대한 정책협의회가 진행된다. 앞으로 시·도교육감정책협의회에는 분기별 1회로 정례화된다.
지난 99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20000년 교육세법 개정이후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되게 느끼는 부분이다.
두법의 개정을 통해 매년 2조1000억원이상의 교육재정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근간으로 하여 지난해에 ‘7·20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발표·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우리의 교육여건은 명실상부한 OECD국가 수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될 것이다.
최근 들어 기여입학제나 평준화 문제들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간에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정부부처 내에서도 대학선발권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현행 대학입학제도는 ‘대학 자율화’라는 정책틀 속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권은 헌법질서 아래 국민들로부터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다. 사회정의에 우선하여 보장되는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라고 본다.
다만 초·중등교육의 정상적인 운영과 사회문화적 여건, 공정하고 투명한 학생선발 등을 위해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국·영·수 위주 본고사 금지 등 세 가지는 대학이 반드시 지켜야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최소기준’의 준수를 제외하고는 대학입학전형의 자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학 재정이 대부분 열악한 상황인데.
고등학교까지는 정부에서 사학의 예산부족분을 지원하고 있어 별 문제가 없지만 사립대학의 경우 대부분 재정난을 겪고 있다.
2000년 기준으로 국내 사립대학 1년 평균 예산은 812억원이다. 예산이 가장 많은 연세대의 1년 재정규모가 4237억원인데 반해 비슷한 규모인 미국 피츠버그대학의 1년 예산은 1조1803억에 달한다.
재정구조도 운영수입의 대부분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69.4%)하고 있고 국가지원금(4.4%) 이나 학교법인의 전입금(7.9%)은 저조한 실정이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이 각각 16.1%, 38.8%에 달한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 2001년 보고서는 우리 나라 고등교육 수준을 평가대상 49개국 중 48위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교육의 75%를 점하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97년 2344억원이던 사립대학 국고지원액이 2000년에는 3153억원으로 증가했다.
사학재단도 재정의 투명한 운영 및 예·결산의 완전 공개로 재정 비리를 예방하고 예·결산의 완전 공개를 통해 재정비리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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