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하자 본청 '솔선수범' … 월평균 2.6건 → 16.3건
경찰 비위사건에 대한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심의·권고가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시민감찰위원회가 경찰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해 심의·권고한 건수가 이달 4월부터 급증했다.
경찰관 비리 척결을 위해 도입된 시민감찰위원회는 본청 및 전국 지방청에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두고, 경정(본청)·경감(지방청) 이상의 금품수수나 중요 부패사건이 발생하면 징계절차에 앞서 위원회가 사건을 심의하고 징계수위에 대해 권고토록 하는 제도다.
이른바 '룸살롱황제' 사건 등으로 떨어진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 8월 도입됐다.
이 제도는 그러나 조직의 치부가 민간에 공개되고 지휘관의 징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도입 초기인 지난해 8얼부터 올해 3월까지 7개월여간 전국의 시민감찰위원회가 심의·권고한 건수는 모두 18건으로 월평균 2.6건에 불과했다.
형식적인 운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경찰청은 올 4월, 6월 2차례에 걸쳐 각 지방청에 제도 활성화 지침을 하달하고 본청에서 발생한 금품수수 사건 5건 모두를 위원회에 맡겼다.
그러자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4개월간 시민감찰위원회의 심의·권고를 받은 비위사건 수는 총 49건, 월평균 16.3건으로 급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본청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시민감찰위에 사건을 맡겨 지방청에서도 눈치 보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경찰행정을 경찰만의 시각이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투명성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시민감찰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기회의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전담위원을 두고 임시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징계위 역시 민간인 참여 비율을 40%에서 50%로 올리고 참여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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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위사건에 대한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심의·권고가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시민감찰위원회가 경찰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해 심의·권고한 건수가 이달 4월부터 급증했다.
경찰관 비리 척결을 위해 도입된 시민감찰위원회는 본청 및 전국 지방청에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두고, 경정(본청)·경감(지방청) 이상의 금품수수나 중요 부패사건이 발생하면 징계절차에 앞서 위원회가 사건을 심의하고 징계수위에 대해 권고토록 하는 제도다.
이른바 '룸살롱황제' 사건 등으로 떨어진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 8월 도입됐다.
이 제도는 그러나 조직의 치부가 민간에 공개되고 지휘관의 징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도입 초기인 지난해 8얼부터 올해 3월까지 7개월여간 전국의 시민감찰위원회가 심의·권고한 건수는 모두 18건으로 월평균 2.6건에 불과했다.
형식적인 운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경찰청은 올 4월, 6월 2차례에 걸쳐 각 지방청에 제도 활성화 지침을 하달하고 본청에서 발생한 금품수수 사건 5건 모두를 위원회에 맡겼다.
그러자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4개월간 시민감찰위원회의 심의·권고를 받은 비위사건 수는 총 49건, 월평균 16.3건으로 급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본청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시민감찰위에 사건을 맡겨 지방청에서도 눈치 보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경찰행정을 경찰만의 시각이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투명성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시민감찰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기회의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전담위원을 두고 임시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징계위 역시 민간인 참여 비율을 40%에서 50%로 올리고 참여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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