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롄구이 중국 중앙당교 교수
60년 전인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한국전쟁이 정지되었다. 60년 동안 한반도는 대결과 냉전 상태에 놓여 있었지만 평화와 안정은 유지되었다. 그 원인을 따지고 보면 정전협정의 공이 크다.
1990년대 초부터 정전협정 시스템은 끊임없이 손상되었다. 1991년 유엔군 군사정전위원회 대표로 한국 장성이 선임되자 북한은 이에 반발해 1994년 12월 군사정전위 중국대표단을 철수시켰다.
1996년에는 군사정전위를 대신한다는 명분으로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일방적으로 설치했다. 2009년 5월에 북한은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선포했으며 지난 3월에는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했다.
북한이 정전협정을 폐기하는 이유는 평화협정으로 정전협정을 대체하며 일시적인 휴전을 영구적인 평화로 전환시키기 위해서이다.
일반적인 경우 영구적 평화는 물론 일시적 휴전보다 좋은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끊임없이 핵계획을 추진하면서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은 한반도, 더 나아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박한 과제로 나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게 되었다.
평화협정은 전쟁 중에 군수뇌부가 체결한 정전협정과 달리 국가 간에 체결해야 하는 문건으로 그 전제는 체결 당사국들이 서로 승인을 해야 한다. 북한이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요구하는 진정한 의도는 바로 미국을 압박해 수교를 하려는 의도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전에 미국은 북한과 수교를 할 수 없다. 현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과 수교를 하게 되면 그것은 미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승인하는 것이고, 북한의 핵 보유는 고착화된다. 이는 핵확산을 반대하는 미국의 기본입장과 위배되는 것이며 세계 각국의 주장과도 위배된다.
북, 정전협정 지속적인 무력화 시도
둘째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상호불가침이 빠질 수 없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다른 중요한 목적은 바로 미국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담보를 받아내려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 계획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면서 국제법의 권위에 도전하고 지역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른바 평화협정이란 북한 핵계획을 보장하는 안전담보서가 될 수 있다. 북한은 거리낌 없이 핵무기를 발전시키면서도 미국의 무력 공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미국이 늘 강조하는 한반도비핵화를 수호하기 위해 어떠한 선택도 제외하지 않는다는 기본주장과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포기를 추진하는 국제사회를 속수무책에 빠뜨릴 수 있다.
셋째로, 북한은 반복적으로 성명을 발표해 평화협정은 북한과 미국 쌍방이 체결하며 다른 일방이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다. 비록 정전협정은 중국, 북한, 미국 3자가 체결했지만 한국전쟁의 실제 참가자는 북한, 한국, 미국, 중국 4자이다.
즉 다시 말하면 북한은 미국과의 평화만 요구하는 것이지 한반도나 동아시아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2009년 5월에 북한은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한 후 핵보유국임을 선포했다. 그해 7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은 정전 56주년 집회에서 공개적으로 전쟁을 통해 국가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후 '성전통일'은 북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다.
지난 7월 박의춘 북한외무상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이 조국을 자주통일하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자주평화통일'을 주장해왔는데 박 외무상은 가장 중요한 단어인 '평화'를 없앴다. 이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 핵포기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볼 때 필자는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 나아가서 동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보다 적극적이면서도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화협정 협상은 즉각 시작해도 되지만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하나는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과 관련이 있는 국가들이 공통으로 체결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 평화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 북한의 핵포기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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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전인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한국전쟁이 정지되었다. 60년 동안 한반도는 대결과 냉전 상태에 놓여 있었지만 평화와 안정은 유지되었다. 그 원인을 따지고 보면 정전협정의 공이 크다.
1990년대 초부터 정전협정 시스템은 끊임없이 손상되었다. 1991년 유엔군 군사정전위원회 대표로 한국 장성이 선임되자 북한은 이에 반발해 1994년 12월 군사정전위 중국대표단을 철수시켰다.
1996년에는 군사정전위를 대신한다는 명분으로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일방적으로 설치했다. 2009년 5월에 북한은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선포했으며 지난 3월에는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했다.
북한이 정전협정을 폐기하는 이유는 평화협정으로 정전협정을 대체하며 일시적인 휴전을 영구적인 평화로 전환시키기 위해서이다.
일반적인 경우 영구적 평화는 물론 일시적 휴전보다 좋은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끊임없이 핵계획을 추진하면서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은 한반도, 더 나아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박한 과제로 나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게 되었다.
평화협정은 전쟁 중에 군수뇌부가 체결한 정전협정과 달리 국가 간에 체결해야 하는 문건으로 그 전제는 체결 당사국들이 서로 승인을 해야 한다. 북한이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요구하는 진정한 의도는 바로 미국을 압박해 수교를 하려는 의도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전에 미국은 북한과 수교를 할 수 없다. 현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과 수교를 하게 되면 그것은 미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승인하는 것이고, 북한의 핵 보유는 고착화된다. 이는 핵확산을 반대하는 미국의 기본입장과 위배되는 것이며 세계 각국의 주장과도 위배된다.
북, 정전협정 지속적인 무력화 시도
둘째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상호불가침이 빠질 수 없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다른 중요한 목적은 바로 미국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담보를 받아내려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 계획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면서 국제법의 권위에 도전하고 지역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른바 평화협정이란 북한 핵계획을 보장하는 안전담보서가 될 수 있다. 북한은 거리낌 없이 핵무기를 발전시키면서도 미국의 무력 공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미국이 늘 강조하는 한반도비핵화를 수호하기 위해 어떠한 선택도 제외하지 않는다는 기본주장과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포기를 추진하는 국제사회를 속수무책에 빠뜨릴 수 있다.
셋째로, 북한은 반복적으로 성명을 발표해 평화협정은 북한과 미국 쌍방이 체결하며 다른 일방이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다. 비록 정전협정은 중국, 북한, 미국 3자가 체결했지만 한국전쟁의 실제 참가자는 북한, 한국, 미국, 중국 4자이다.
즉 다시 말하면 북한은 미국과의 평화만 요구하는 것이지 한반도나 동아시아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2009년 5월에 북한은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한 후 핵보유국임을 선포했다. 그해 7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은 정전 56주년 집회에서 공개적으로 전쟁을 통해 국가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후 '성전통일'은 북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다.
지난 7월 박의춘 북한외무상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이 조국을 자주통일하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자주평화통일'을 주장해왔는데 박 외무상은 가장 중요한 단어인 '평화'를 없앴다. 이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 핵포기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볼 때 필자는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 나아가서 동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보다 적극적이면서도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화협정 협상은 즉각 시작해도 되지만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하나는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과 관련이 있는 국가들이 공통으로 체결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 평화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 북한의 핵포기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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