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백지화

지역내일 2013-09-06
서울시 "12일 개발구역 해제" 고시 … 거래 제한도 풀려

총사업비 31조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이라 불렸던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백지화됐다.

코레일이 그동안 받았던 토지대금 중 잔금 약 1조원을 갚자 서울시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키로 했다. 코레일이 토지 명의이전을 끝내고 개발사업 주체인 '드림허브'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상실하면 최종 구역해제가 확정, 사업은 무산된다.

서울시는 용산구 한강로와 서부이촌동 일대 용산국제업무지구 예정지 56만여㎡를 도시개발사업 구역에서 전면 해제한다는 내용을 12일 고시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코레일이 용산 개발사업 토지대금으로 받았던 자산유동화증권(ABS) 1조197억원을 이날 오후 대한토지신탁에 상환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토지(3만1726㎡)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드림허브가 가진 토지는 66.7%에서 59.6%로 줄어든다. 현행법(도시개발법 11조)상 토지 면적의 2/3분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권을 상실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도시개발법에는 구역해제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상태여서 별도의 심의 없이 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3월 12일 드림허브 채무불이행 이후 4월 8일 이사회를 열고 사업협약 해제를 의결하고 토지매매계약과 사업협약 해제를 드림허브에 통보했다.

구역이 해제되면 2007년 8월 용산구 서부이촌동 일대에 지정했던 이주대책기준일도 동시에 해제돼 토지거래 제한 등 재산권 규제가 풀린다. 서부이촌동 주민 2200여 가구는 앞으로 집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서부이촌동 일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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