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측 통보 아직 없어" … 선고전 1회 법정증언 가능성 있어
'SK 최태원 회장 횡령사건'의 핵심인물인 SK해운 김원홍(52) 전 고문이 최 회장의 항소심 선고일 전에 국내송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4일 대만이민서 고위관계자는 "강제 송환을 위한 대만 내 사전 조사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면서 "김씨가 한국에 인도되는 데 일주일 전후의 시간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김씨의 여권 발급 등 한국 당국이 관련 준비를 하는 데 따라 송환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5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대만당국이 김씨에 대한 조사절차를 모두 마무리 짓고, 최종 결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아직 우리 정부는 대만당국으로부터 김씨 송환과 관련된 어떤 협의나 통보도 접수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씨를 강제송환하려면 대만당국이 타이베이한국대표부에 이를 통보하고 우리 외교부가 김씨의 여행자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여권이 무효가 돼 한국 정부가 여행자증명서를 발급해야만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대만당국이 결정만 내리면 여행자증명서 발급 등 송환에 필요한 절차는 2~3일이면 충분하다"고 말해 1주일 이내 송환가능성도 부인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김씨 사건은 대만의 이민법상 간단한 문제여서 당국이 결정만 내리면 즉각 이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다만 대만당국이 이 사건이 한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만 당국은 김 전 고문이 현지에 체류하면서 설립한 무역회사 관련 불법 여부와 현지 범죄 연루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즉각 한국으로 강제송환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내부준비는 마쳐진 상태다.
김 전 고문은 지난달 31일 대만 북부 지룽시의 한 지방 도로에서 최재원 SK 부회장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현재 대만 북부 이란현의 이민서 직할 수용시설에 수감돼 있다.
김씨가 최태원 회장 항소심 선고기일은 27일 이전에 국내송환될 경우 공판이 재개될 지가 관심사다.
재판부와 검찰은 김씨의 법정 증언이 없어도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다고 보아 증인채택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눈앞에 핵심증인이 있는데도 법정심문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료했을 경우 피고인인 최 회장측의 부실심리 주장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재판부가 김씨의 1회 법정증언을 수용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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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회장 횡령사건'의 핵심인물인 SK해운 김원홍(52) 전 고문이 최 회장의 항소심 선고일 전에 국내송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4일 대만이민서 고위관계자는 "강제 송환을 위한 대만 내 사전 조사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면서 "김씨가 한국에 인도되는 데 일주일 전후의 시간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김씨의 여권 발급 등 한국 당국이 관련 준비를 하는 데 따라 송환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5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대만당국이 김씨에 대한 조사절차를 모두 마무리 짓고, 최종 결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아직 우리 정부는 대만당국으로부터 김씨 송환과 관련된 어떤 협의나 통보도 접수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씨를 강제송환하려면 대만당국이 타이베이한국대표부에 이를 통보하고 우리 외교부가 김씨의 여행자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여권이 무효가 돼 한국 정부가 여행자증명서를 발급해야만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대만당국이 결정만 내리면 여행자증명서 발급 등 송환에 필요한 절차는 2~3일이면 충분하다"고 말해 1주일 이내 송환가능성도 부인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김씨 사건은 대만의 이민법상 간단한 문제여서 당국이 결정만 내리면 즉각 이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다만 대만당국이 이 사건이 한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만 당국은 김 전 고문이 현지에 체류하면서 설립한 무역회사 관련 불법 여부와 현지 범죄 연루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즉각 한국으로 강제송환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내부준비는 마쳐진 상태다.
김 전 고문은 지난달 31일 대만 북부 지룽시의 한 지방 도로에서 최재원 SK 부회장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현재 대만 북부 이란현의 이민서 직할 수용시설에 수감돼 있다.
김씨가 최태원 회장 항소심 선고기일은 27일 이전에 국내송환될 경우 공판이 재개될 지가 관심사다.
재판부와 검찰은 김씨의 법정 증언이 없어도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다고 보아 증인채택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눈앞에 핵심증인이 있는데도 법정심문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료했을 경우 피고인인 최 회장측의 부실심리 주장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재판부가 김씨의 1회 법정증언을 수용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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