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수수료피해, 대부업체가 배상”

지역내일 2013-09-06 (수정 2013-09-06 오후 1:31:28)
정무위 박대동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대부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현행법상 불법인 중개수수료를 받아 가로챌 경우 그 피해를 대부업체가 보상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연말로 정해진 최고금리상한제도의 일몰시한을 없애 내년 이후에도 최고금리가 39%로 묶이게 될 전망이다.

불법 중개수수료 피해금액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 의원(새누리당)은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 시 대부업체로부터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대부업법 11조는 대부중개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 일부 중개업자들이 돈이 필요한 이용자의 급한 사정을 악용해 대출을 받게 해주고 불법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실제 이런 불법 중개수수료 피해금액은 지난해 80억8900여만원에 달했다. 이는 2009년 26억7200여만원의 3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에도 1~3월 석달간 발생한 피해금액이 11억1700여만원에 이른다.

이런 경우 대부이용자가 피해를 구제 받으려해도 쉽지가 않다. 중개업자를 직접 찾아가 피해금액을 반환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개업자를 직접 접촉하기가 어렵고, 대부분의 중개업자가 여유자금이 충분치 않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대부중개업자의 불법 수수료 편취가 발생하면 위탁계약을 맺은 대부업자 등이 이용자에게 먼저 배상하게 하고, 이 배상액에 대해서는 대부업체가 대부중개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환수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인 최고금리상한제도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부업의 금리를 연 39% 이하로 제한하는 최고금리상한제도는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일몰규정이어서 유효기간이 끝난 이후 금리를 연 50%, 연 100%로 책정하더라도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어지는 허점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대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부중개업자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고, 최고금리 상한제도를 영구화해 제도 미비에 따른 초고금리 수취행태 규제 등 소비자 피해 예방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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