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자립형사립고 추천 “쉬쉬”

지역내일 2002-04-08
전북도교육청(교육감 문용주)이 비밀리에 자립형사립고 재추천 작업을 진행하자 교육단체가 밀실행정에 따른 추천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도 교육청은 8일 “전주 상산고와 군산 중앙고 등 2개 학교가 자립형사립고 신청을 해와 지난 6일 상산고를 교육부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상산고는 20여 억원의 재원을 현금으로 조달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중앙고는 재단이사장의 부동산을 법인에 기탁한다는 조달방안을 제시, 추천이 유보됐다.
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자립형사립고 추천을 비밀리에 붙였고 6일밤 늦게 추천사실을 알게된 전교조 등 ‘자립형사립고 저지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는 “비밀리에 진행된 추천을 철회하라”면서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 3월 교육부의 자립형사립고 재추진 방침에 대해 문 교육감은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비밀리에 내부선정위를 구성해 결정한 추천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감사 지적사항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지난해 9월 실시된 심사에서 교육부와 교육감이 정한 6개항의 심사기준 외에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이 감사에 지적됐다는 것.
공투본은 “교육자치를 포기하고 민선교육감의 위치를 잃어버린 폭거”라며 “오는 10일까지 밀실추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문용주 교육감은 지난달에도 ‘교육부 인물 대신 자체 인물로 부교육감을 세우겠다’고 밝혔다가 결국 교육부 요구를 수용해 교육단체의 반발을 샀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