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기 강요한 은행에 ‘기관주의’

지역내일 2013-09-12 (수정 2013-09-12 오후 4:08:24)
금감원, 외환·광주·수협은행도 적발 … 부당 연대보증 요구한 기업은행에 과태료

'꺾기'로도 불리는 구속성 예금을 판 은행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2월 국민·하나·외환·광주·전북·수협은행을 상대로 금융상품 구속행위 테마 검사를 벌인 결과, 하나·전북은행을 뺀 4개 은행이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13건(26억6000만원)의 구속성 금융상품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국민은행(56건·14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처분하고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외환은행과 광주은행도 각각 11건(5억원)과 30건(6억원)의 구속성 상품 판매가 적발돼 2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금감원은 구속성 예금을 수취한 4개 은행의 직원에 대해 징계 조치하라고 해당 은행장에게 통보했다. 김봉진 금감원 팀장은 "대부분 은행은 구속성 예금의 수취를 방지하는 전산시스템을 갖췄지만, 방지기능이 일부 미흡한 사례도 있어 개선하도록 했다"며 "꺾기 관련 상시 감시지표를 개발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은행을 집중 검사하고 적발시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추가약정 체결없이 대출금리 부당 인상 = 여신 거래와 관련해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추가약정 체결없이 금리를 부당하게 인상해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한 중소기업은행(기업은행)도 2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임직원 15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조치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기업은행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5명의 차주에게 37건 142억원의 대출을 해주면서,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거나 예금담보금액을 초과해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조건 변경과 관련한 추가약정도 체결하지 않았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2년 6월까지 A산업 등 16명 차주의 19개 대출계좌에 대해 19회에 걸쳐 금리를 인상하면서 조건변경을 위한 추가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1704만원의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했다.

신용카드 회원도 부당 모집했다. 모집인 5명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7월까지 109명으로부터 111건의 카드 회원을 모집하면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416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금감원은 모집인에게 120만∼3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계무역과 관련한 대금을 부당 지급하기도 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총 87건 9억9600만달러 상당의 물품을 수입해 제3국 소재 업체로 수출하는 B 회사 중계무역의 대금을 지급하면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줬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수령을 하는 경우, 한국은행에게 신고를 한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데도, 기업은행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민병진 금감원 부국장은 "중도상환으로 대출채권이 감소하면, 근저당권 설정액을 변경해야 하는데도, 과다 설정한 사례가 있어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별계정 자산, 일반계정에 편입한 동부화재 과징금 = 금융당국은 동부화재에 대해서도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부화재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12월까지 특별계정 자산으로 부채담보부채권 185억원을 매입한 후 전액 손실이 예상되자 2008년 3월 사모단독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부채담보부채권을 일반계정에 부당 편입했다.

또 보험사는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해서는 안되는 데도,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말까지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하지 않고, 저축성 및 연금보험 171건에 대해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했다. 이 밖에도 동부화재는 C 카드 등 3개 신용카드사에게 시설 및 통신장비 등의 임대 관리비 14억원을 부당 지원하기도 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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