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은 되는데 동대문은 왜 안돼”

지역내일 2013-09-11
학부모·주민들 서울보호관찰소 이전요구 확산
"떠나랬더니 시설확장 … 등교거부·업무방해"

경기도 성남시에 이어 서울 동대문구에서도 보호관찰소 이전을 요구하는 '등교거부'가 이어질 전망이다. 주민들은 이전을 촉구하는 지역 요구에는 귀를 막은 채 되레 일방적으로 시설을 확장했다며 분노하고 있다.

휘경2동 서울보호관찰소 인근 7개 학교 학부모회와 9개 공동주택 입주자들로 구성된 서울보호관찰소 이전대책위는 9일 긴급회의를 열고 전체 학교 학생들 등교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희영 공동대표는 "7개 초·중·고교 학생 6000명이 등교거부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이번주 안에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등교거부와 함께 보호관찰소 건물을 '인간 띠'로 둘러싸 관찰대상자 출입을 막는 강경책도 계획 중이다.

학부모와 아파트 입주민들은 보호관찰소가 학생들을 비롯해 1만571세대가 사는 학교·주거밀집지역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꾸준히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설을 확장하고 있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보호관찰소는 건물 내에 있던 전자발찌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이전할 별도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 이달 말 완공을 앞둔 상태다.

주민들은 총 보호대상 2330명 가운데 폭력 절도 경제 분야는 물론 성폭력 사범까지 하루 평균 86명이 보호관찰소를 출입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가깝게는 100여m 거리부터 멀리 200~300여m 거리에 2개 초등학교를 비롯해 여중 여고 등 7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재범 대상이 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다.

주민들에 따르면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이동하는 시간대가 학생들 등하교 시간과 맞물려있는데다 양측이 같은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초등학생과 여중고생들이 우발적 충동적인 폭력·성폭력범죄 대상으로 노출돼있는 셈이다. 대책위는 "보호관찰대상자들은 삼삼오오 몰려다니며 음주 흡연을 하고 욕설과 방뇨를 일삼는 등 불안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제재하는 주민들이 되레 위협을 느낀다"고 전했다.

지역에서 내놓은 해결책 중 첫째는 2017년 완공 예정인 송파구 문정동 법조단지 이전이다. 이미 거여동에 있는 서울동부보호관찰소가 옮겨가기로 돼있기 때문에 동부와 서울본부 조직·행정을 통합운영하면 된다는 얘기다.

또다른 방안은 2009년 도봉구 창동에 새 건물을 지어 옮긴 북부지방검찰청 청사 입주. 법원과 검찰이 함께 있어 보호관찰대상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어기면 즉각 구인·유치절차를 취할 수 있어 보호관찰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이전계획 수립·발표와 함께 성범죄자들 보호관찰소 출임금지 약속, 주민과 어린이 안전을 위한 치안대책 3가지를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동대문구에서 중재에 나서 단기처방은 여러 가지 받아냈다. 보호관찰자 출석상담을 1일 80명에서 절반으로 줄이는 한편 등·하교시간을 피한 출석, 5명 이상 출석한 경우 보호관찰소 차량으로 회기역까지 이동, 인근 어린이공원 내 치안센터 설치 등이다.

그러나 주민들 분노는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일방적으로 공사를 시작, 주민들이 7월 초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두달 넘게 기각도 인용도 아닌 상태에서 보호관찰소측이 완공만 서두르고 있어서다. 법무부가 최근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주민들 요구에 한발 물러선 점도 분노를 부채질하는 이유 중 하나다.

조희영 대책위 공동대표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전요구를 하고 있는데 도리어 설명회 공청회 한번 없이 부지 바깥에 가림막을 높이 치고 몰래 공사를 진행해왔다"며 "집회를 하고 농성을 해도 듣지를 않는다"고 질타했다. 조 대표는 "서현은 (이전이) 되는데 우리는 왜 안되는 거냐"며 "보호관찰소를 옮기지 않겠다면 지금 건물에서는 업무를 할 수 없게 몸으로 막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