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모두 20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28일까지 상반기분 100억원에 대한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육성자금은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며 금리는 신용보증서 담보의 경우, 연리 4.45%, 부동산 담보의 경우 연리 6%를 적용한다.
융자대상은 군포시 소재 공장등록업체 중 제조업,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사업자,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 등이다.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 기준으로 경기도 운전자금과 시 운전자금을 합해 대출 잔액이 8억원을 넘는 기업과 금융기관여신거래 불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건실도와 성장가능성,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 개별 통지한다.
융자지원신청은 군포시 홈페이지(www.gunpo21.net) 새소식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농협중앙회 군포지부(☎031)396-1600)나 군포시청 노사지원과(☎031)390-0379)로 접수하면 된다.
군포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육성자금은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며 금리는 신용보증서 담보의 경우, 연리 4.45%, 부동산 담보의 경우 연리 6%를 적용한다.
융자대상은 군포시 소재 공장등록업체 중 제조업,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사업자,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 등이다.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 기준으로 경기도 운전자금과 시 운전자금을 합해 대출 잔액이 8억원을 넘는 기업과 금융기관여신거래 불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건실도와 성장가능성,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 개별 통지한다.
융자지원신청은 군포시 홈페이지(www.gunpo21.net) 새소식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농협중앙회 군포지부(☎031)396-1600)나 군포시청 노사지원과(☎031)390-0379)로 접수하면 된다.
군포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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