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폐쇄기간 밀린 임금 지급할 의무 있다"
지난해 용역경비 폭력사태로 논란을 일으켰던 자동차 부품회사 SJM의 직장폐쇄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금속노조 법률원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민사부(조건주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금속노조 경기지부 SJM지회 조합원 223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SJM 사측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위법하고 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SJM 지회의 쟁의행위는 목적·수단·절차·방법 면에서 정당하고 △회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나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며, △회사는 경비용역업체를 동원하여 조합원들을 사업장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사측의 직장폐쇄에 대해 "소극적 방어수단을 벗어났거나 또는 그 상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의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SJM의 직장폐쇄는 위법하므로, 사측은 원고들에게 위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SJM은 지난해 7월 27일 새벽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동시에 컨택터스라는 용역업체 직원들를 공장으로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들이 현장에 있던 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40여명의 노동자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힌 바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지난해 용역경비 폭력사태로 논란을 일으켰던 자동차 부품회사 SJM의 직장폐쇄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금속노조 법률원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민사부(조건주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금속노조 경기지부 SJM지회 조합원 223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SJM 사측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위법하고 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SJM 지회의 쟁의행위는 목적·수단·절차·방법 면에서 정당하고 △회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나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며, △회사는 경비용역업체를 동원하여 조합원들을 사업장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사측의 직장폐쇄에 대해 "소극적 방어수단을 벗어났거나 또는 그 상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의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SJM의 직장폐쇄는 위법하므로, 사측은 원고들에게 위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SJM은 지난해 7월 27일 새벽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동시에 컨택터스라는 용역업체 직원들를 공장으로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들이 현장에 있던 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40여명의 노동자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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