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사장 공백시 사고 평소 2배

지역내일 2013-09-24
이이재 의원 "코레일 근무기강 바로세워야"

코레일 열차사고의 절반 이상이 운전부주의 등 인적결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사장 공석 중에 평소의 2배 이상 열차사고가 발생, 근무기강 해이 등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이재(새누리당·동해삼척) 의원이 코레일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일어난 36건의 열차사고 중 64%(23건)가 인적결함이 원인이었고, 기술적 요인은 36%(13건)에 불과했다. 여기서 열차사고란 △열차충돌 △열차탈선 △열차화재 △기타 열차사고(열차에서 위해물품이 누출되거나, 폭발하는 등으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2005년 이후 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대표적인 열차사고로는 경부선 대구역 열차충돌사고(2008년 2월, 피해액 6440만원), 중앙선 매곡역 열차탈선사고(2008년 3월, 9550만원), 서울메트로 종로5가역 열차탈선사고(2012년 2월, 2200만원) 등이 있다. 지난달 경부선 대구역에서 일어났던 열차 3중 충돌사고 역시 코레일 직원 과실이 주원인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에 따르면 인적요인에 의한 열차사고는 주로 기기취급 불량, 시설보수 및 차량정비 소홀, 운전취급 불량 등으로 인해 발생했고, 인적요인의 36%(8건)가 운전분야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다. 직원들의 타성에 젖은 근무태도를 일소하고, 근무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코레일 열차사고는 사장 공석 중에 평상시보다 2배 이상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총 9건의 열차사고가 사장 공석 중에 발생했다. 같은 기간 사장 교체에 따른 기관장 공석 기간은 총 5회 448일(23일 현재). 사장 공석기간 중 약 49일에 한번 꼴로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평상시 89일에 한번인 열차사고와 비교하면 거의 두배나 많다.

이이재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코레일 사장 교체기 때마다 기관장의 공백으로 인한 조직의 이완 및 근무기강 해이가 사고로 이어진다는 그간의 지적이 이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안전한 철도를 위해 코레일 직원들의 타성에 젖는 근무태도와 해이해진 근무기강을 바로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