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 부행장 등 임직원 6명 징계 … 여신심사 소홀로 4556억원 손실
국민은행이 고객의 동의없이 대출거래약정서를 임의로 정정하고 여신심사 소홀로 대규모 부실을 초래해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내부통제시스템 미구축으로 인해 대출거래약정서를 임의로 수정하고 PF대출을 취급하면서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여신심사를 소홀히해 4556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국민은행 전 부행장을 견책조치 하는 등 관련 임직원 6명을 징계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국민은행 299개 영업점은 881개 사업장의 집단중도금대출을 취급하면서 고객의 동의없이 9543건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임의로 고쳤다. 대출금액과 대출기간, 이자율뿐만 아니라 이름까지 정정했다.
본점이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데도, 국민은행은 지난 2006년 3월 가계여신 관리지침을 변경, 대출실행센터가 수행해오던 대출거래약정서 정정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기능을 폐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민은행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8년 5월초까지 PF대출 6590억원을 해주면서 채무상환능력과 사업전망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해 4556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전체 대출금의 69.1%나 된다.
여신실행 이후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해 손실을 초래하기도 했다. 지난 2007년 8월부터 2008년 2월까지 2명의 차주에게 선박건조금 선수금 환급보증을 해줬으나, 여신승인조건 이행여부를 관리하지 않아 734억원의 손실이 났다.
또 사망 등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채권회수 등 여신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국민은행은 사망한 차주 3명의 대출금 5억4000만원에 대해 여신회수나 채무자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임의로 대출기간을 연장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적금 인출을 제한하기도 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2명의 기업대출 4건 18억6000만원을 취급하면서 7건의 예·적금 1억7000만원에 대해 자금인출을 막았다. 이근우 금감원 팀장은 "동의가 없으면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는데도, 은행 직원 59명이 253회에 걸쳐 신용정보를 부당조회했다"며 "이들 직원에 대해서는 국민은행에 제재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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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고객의 동의없이 대출거래약정서를 임의로 정정하고 여신심사 소홀로 대규모 부실을 초래해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내부통제시스템 미구축으로 인해 대출거래약정서를 임의로 수정하고 PF대출을 취급하면서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여신심사를 소홀히해 4556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국민은행 전 부행장을 견책조치 하는 등 관련 임직원 6명을 징계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국민은행 299개 영업점은 881개 사업장의 집단중도금대출을 취급하면서 고객의 동의없이 9543건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임의로 고쳤다. 대출금액과 대출기간, 이자율뿐만 아니라 이름까지 정정했다.
본점이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데도, 국민은행은 지난 2006년 3월 가계여신 관리지침을 변경, 대출실행센터가 수행해오던 대출거래약정서 정정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기능을 폐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민은행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8년 5월초까지 PF대출 6590억원을 해주면서 채무상환능력과 사업전망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해 4556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전체 대출금의 69.1%나 된다.
여신실행 이후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해 손실을 초래하기도 했다. 지난 2007년 8월부터 2008년 2월까지 2명의 차주에게 선박건조금 선수금 환급보증을 해줬으나, 여신승인조건 이행여부를 관리하지 않아 734억원의 손실이 났다.
또 사망 등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채권회수 등 여신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국민은행은 사망한 차주 3명의 대출금 5억4000만원에 대해 여신회수나 채무자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임의로 대출기간을 연장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적금 인출을 제한하기도 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2명의 기업대출 4건 18억6000만원을 취급하면서 7건의 예·적금 1억7000만원에 대해 자금인출을 막았다. 이근우 금감원 팀장은 "동의가 없으면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는데도, 은행 직원 59명이 253회에 걸쳐 신용정보를 부당조회했다"며 "이들 직원에 대해서는 국민은행에 제재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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