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산단 혁신위해 개발·관리 일원화 필요

지역내일 2013-09-25
산업입지법·산업집적법 통합 필요
공단별 산업특성 고려한 청사진 우선

정부가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창의·혁신 공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업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산업단지 혁신에 나선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개발과 관리의 일원화 등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급자 개발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 우선 기업과 전문가들은 산업입지정책을 공급자 중심의 개발에서 수요자(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개발과 관리의 이원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제 산업단지 조성(준공) 후 산업수요 변화에 따라 입주업종, 토지용도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 하지만 실시계획과 관리계획의 중복변경 등 절차가 복잡하다.

이에 따라 용도변경에 따른 총소요기간은 3개월, 실시계획 관련 비용은 5000만원 가량 소요된다. 토지 용도변경을 위한 협의 단계에서도 관계 부처간 협의 지연으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경우도 많다.

관리 이원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개발 관련 절차법(산업입지법)과 산업단지 관리 및 공장설립 관련 절차법(산업집적법)의 통합법안 제정이 필요하다.

지난 1989년 공장입지난 및 공장설립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공업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추진됐다. 당시 상공부와 건설부는 서로 통합 법률 주도권을 주장하면서 통합법안은 무산되고, 산업집적법과 산업입지법으로 이원화돼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를 근거로 산업부와 국토부는 2008년 이후 각기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반시설 정비, 생태계 조성 등 노후단지에 대한 개량, 확충하는 사업을 한다는 점에서 재생사업(국토부)과 구조고도화 사업(산업부)은 유사 또는 동일한 사업이다.

두 부처는 사업을 중복적으로 추진하면서 협의가 안돼 실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 통합을 통해 노후단지 구조고도화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조고도화와 재생사업을 통합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현재의 블록별 개발 방식으로는 난개발을 부추킨다는 지적도 있다.

산업단지별 산업특성을 고려하고, 문화 복지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산업단지 청사진을 먼저 그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밑그림을 중심으로 개발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디지털단지다. 서울디지털단지는 기존 공장자리에 아파트형공장이 들어서면서 문화 복지 편의시설 등 공공시설이 없고, 아파트형공장만 빼곡이 들어섰다.

20년 이상 산업단지 102개 = 한편 산업단지는 1964년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현 서울디지털단지)를 시작으로 한국경제 발전과 함께 확대 됐다. 산업단지 수는 지난해 933개로 지정면적은 1359㎢로 서울시 면적의 2배 규모다.

하지만 산업단지의 노후화 진전과 부정적 이미지로 청년층의 산업단지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산단 내 입주기업들의 인력난은 가중되고 있다.

착공된 지 20년 이상된 산업단지는 102개나 된다. 이는 전체 산업단지(993개)의 10%에 이른다. 이 곳에 입주한 기업수는 국가·일반산단 기준으로 88%, 생산은 8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한국산업단지공단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중 2/3이상이 산단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 저임금(12.6%)보다는 부정적 이미지, 편의시설 부족, 환경오염, 교통불편 등 비경제적 요인(80.8%)을 주요 기피요인으로 꼽았다.

이와함께 첨단기업들은 이러한 인력확보 어려움 등으로 산업단지보다는 개별입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산업단지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지역별 테크노파크(TP), 지역특화 및 디자인센터, 출연연 분원 등의 혁신기관들도 산업단지 이외 지역으로 분산돼 창의·혁신 역량을 집적시키지 못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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