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 문제 심각 … 하급심 법관증원도 과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25일 취임 2주년을 맞았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은 국민 속으로, 국민은 법원 속으로'라는 기치를 내걸고 국민의 사법참여를 강조해왔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법원이 일반인들에게 낯설고 폐쇄적이라는 데 주요 원인이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국민이 법원을 알고 재판에 대한 이해를 높일수록 사법신뢰가 쌓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과의 소통 확대에 주안점을 뒀다.
◆국민참여로 사법절차·행정 투명성 높여 =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국민 참여재판을 확대하고 강조하는 것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는 확실히 다른 부분"이라며 "시민사법위원회 등을 통해 국민과의 접점을 넓혀 나가고 법원을 공개하고자 하는 투명화의 노력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배심제 재판처럼 국민이 사법절차에 직접 참여는 국민 참여재판은 2008년 64건에 불과했지만 매년 증가해 지난해 274건이 진행됐다.
사법제도 개선 등 사법행정에도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사법위원회는 지난해 3월 부산지법에서 처음 출범한 이후 8월 현재 전국 15개 법원에 구성돼 있다.
국민참여재판과 시민사법위원회를 통해 법원의 이해도와 신뢰를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변화가 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밖에도 법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들이 실행 중이다.
법정에서 변론을 녹음하는 방안이 일부 법원의 시험운영을 거쳐 전국 지방법원 본원으로 확대됐다. 대법원의 공개변론을 TV방송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는 것도 과거 법원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일이다.
◆고질적인 상고심 문제 당면 과제 = 하지만 사법부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상고심 문제에 대한 해법은 지난 2년간 제시되지 못했다.
양 대법원장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사건을 확대하고 공개변론을 활성화하는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법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관 1인당 연 30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법관들이 사건에 허덕이고 부실 심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이 모든 개별 사건에 대한 최종심 기능을 유지하는 현재의 구조에서 정책법원의 실현은 쉽지 않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상고심제도에 대해 논의를 벌이겠다고 밝혔지만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법조계의 한 고위 인사는 "숨넘어가는 환자를 앞에 두고 119를 불렀다면서 손 놓고 있는 모양"이라며 "대법원을 이대로 둘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결국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사건을 가려내는 상고심사부의 설치가 불가피한 현실"이라며 "대법원이 모든 사건에 대한 권리구제 기능을 갖고 있는 한 어떤 대책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1·2심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하급심을 강화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가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복잡한 사건이 많아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는 과거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일선 법관들은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더 이상 무리"라며 "판사들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상고심 제도 개선이나 판사 증원 문제는 모두 입법적인 사안이다. 따라서 양 대법원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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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이 25일 취임 2주년을 맞았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은 국민 속으로, 국민은 법원 속으로'라는 기치를 내걸고 국민의 사법참여를 강조해왔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법원이 일반인들에게 낯설고 폐쇄적이라는 데 주요 원인이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국민이 법원을 알고 재판에 대한 이해를 높일수록 사법신뢰가 쌓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과의 소통 확대에 주안점을 뒀다.

미국의 배심제 재판처럼 국민이 사법절차에 직접 참여는 국민 참여재판은 2008년 64건에 불과했지만 매년 증가해 지난해 274건이 진행됐다.
사법제도 개선 등 사법행정에도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사법위원회는 지난해 3월 부산지법에서 처음 출범한 이후 8월 현재 전국 15개 법원에 구성돼 있다.
국민참여재판과 시민사법위원회를 통해 법원의 이해도와 신뢰를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변화가 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밖에도 법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들이 실행 중이다.
법정에서 변론을 녹음하는 방안이 일부 법원의 시험운영을 거쳐 전국 지방법원 본원으로 확대됐다. 대법원의 공개변론을 TV방송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는 것도 과거 법원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일이다.
◆고질적인 상고심 문제 당면 과제 = 하지만 사법부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상고심 문제에 대한 해법은 지난 2년간 제시되지 못했다.
양 대법원장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사건을 확대하고 공개변론을 활성화하는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법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관 1인당 연 30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법관들이 사건에 허덕이고 부실 심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이 모든 개별 사건에 대한 최종심 기능을 유지하는 현재의 구조에서 정책법원의 실현은 쉽지 않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상고심제도에 대해 논의를 벌이겠다고 밝혔지만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법조계의 한 고위 인사는 "숨넘어가는 환자를 앞에 두고 119를 불렀다면서 손 놓고 있는 모양"이라며 "대법원을 이대로 둘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결국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사건을 가려내는 상고심사부의 설치가 불가피한 현실"이라며 "대법원이 모든 사건에 대한 권리구제 기능을 갖고 있는 한 어떤 대책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1·2심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하급심을 강화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가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복잡한 사건이 많아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는 과거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일선 법관들은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더 이상 무리"라며 "판사들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상고심 제도 개선이나 판사 증원 문제는 모두 입법적인 사안이다. 따라서 양 대법원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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