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선거제도 개혁안 의회 승인

하원 이어 상원 통과 … 2004년 이후 효과 나타날 듯

지역내일 2002-04-12 (수정 2002-04-13 오전 10:59:33)


플로리다 대선분쟁과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백악관 주인자리를 가려야 했던 사태를 막으려는 미국 선거제도의 전면 개혁이 의회에서 법안승인으로 본격 추진된다.
미상원은 11일 선거제도를 일대 혁신하기 위한 법안을 찬성 99대 반대 1의 압도적인 지지로 승인했다.
하원은 이미 대선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던 연방대법원판결 1주년에 맞춰 지난해 12월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안이 상하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승인된 것은 무엇보다 지난 2000년 대선때 36일동안이나 펼쳐진 플로리다주 대선분쟁과 연방대법원의 5대 4 판결로 사실상 대통령을 결정했던 사태의 재현을 막겠다는 연방의원들의 초당적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상원에서 승인된 선거제도 개혁안은 연방정부에서 각주정부에 모두 35억달러를 지원, 낙후된 투표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유권자 등록 절차를 개선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우선 민주당과 민권단체들이 강력히 주장해온 대로 플로리다주 대선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펀치형과 같은 낙후된 투표장비를 전자 투개표장치 등으로 각 주정부가 연방지원을 받아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공화당측이 모색한 투표부정방지를 위한 유권자등록절차 개선방안으로 각주정부는 최초로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에 대해 운전면허증 또는 소셜시큐리티(사회보장) 번호로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주 전체 유권자 등록 명부를 만들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은 자신의 투표행위가 공식 기록으로 접수되기 전 점검해 실수를 발견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상원안은 이어 투표부정방지 강화와 정보교환 및 새 선거규정시행 등을 전담할 연방정부기구 를 신설, 연방의 역할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선거제도는 연방대통령과 연방 상하원의원을 선출하는 연방선거도 연방법률이 아닌 주 법률에 따라 투개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천차만별의 기준과 지역 실정에 따른 낙후된 투표시스템 등으로 플로리다주 대선분쟁과 같은 투개표시비가 그치질 않아 왔다.
이같은 선거제도 개혁안이 시행되면 유권자등록절차부터 개선되고 전자투개표장치가 대거 도입됨으로써 ‘투표한 표는 반드시 개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좀더 근사치로 실현할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 플로리다주 대선분쟁과 같은 국가적인 대혼란만큼은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상원안은 투표시스템과 유권자등록 절차의 개선을 오는 2004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유권자의 투표용지 사전점검 및 오류시정기회허용 등을 포함한 새로운 전국 차원의 선거기준은 오는 2006년 의회선거 때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올 11월 의회중간선거는 물론 2004년 차기 대선 때에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이 법안이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제화되려면 우선 지난해 12월 통과된 하원안과 절충을 거쳐야 한다.
하원안은 상원안보다 적은 26억달러를 주정부에 지원하고 연방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묘한 차이점을 띠고 있기 때문에 상하양원은 곧 양측의 이견 조정을 거쳐 단일 개혁안을 확정한 뒤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송부키로 했다.
법원대통령 소리까지 듣고 취임했던 부시대통령은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지방정부지원예산으로 12억달러를 책정하고 내년 예산안에 우선 4억달러를 반영하는 등 선거제도개혁 지지의사를 밝혀왔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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