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아파트 22%가 임대료 연체

지역내일 2013-10-02 (수정 2013-10-02 오후 2:04:19)
지난해 약 12만가구 체납 … 5년 사이 4만가구 늘어
김관영 의원 "연체기간에 따른 이율 차등적용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5가구 중 1가구는 제 때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LH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현황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관영 의원(민주·전북 군산)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55만3136가구 중 12만1134가구(21.9%)가 임대료를 연체했다. 이들이 체납한 임대료는 356억원(체납률 4.6%).

특히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가구 비율이 최근 5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 20.7%(39만8446가구 중 8만2477가구)였던 체납률이 5년새 약 1.2% 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체납가구 증가율은 46.8%로, 임대주택 가구수 증가율(38.8%)을 넘어서고 있다.

금액기준 체납률도 2008년 4.2%(193억원)에서 4.6%(356억원)로 0.4%포인트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가 23.9%로 가장 높은 체납률을 나타냈다. 그 뒤로 50년 공공임대주택(19.2%), 5·10년 공공임대주택(18.6%), 영구임대주택(17.9%) 순으로 체납률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4.5%로 가장 높았다. 인천(24.4%), 서울(23.9%) 등 수도권 체납률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렇게 임대표 체납률이 늘고 있는 것은 체납된 임대료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할 경우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강제집행까지 가기가 여의치 않다. LH 관계자는 "연체이자율 인하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연체료를 받아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김관영 의원은 "현재 물가에 연동해 매년 임대료가 인상되고 있어 주거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여건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간에 상관없이 부과되고 있는 연 8.0%의 연체 이자율을 기간별로 차등을 둬 부과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LH는 "2008년 이후 임대료 체납률은 금액기준으로 약 4%내외 수준"이라며 최근 5년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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