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의 저금리 현상을 반영해 분할 납부 등이 이뤄지는 세금이나 환급금 등과 관련된 이자율을 11일부터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연리 5.84%에서 4.75%로 낮췄다고 11일 밝혔다.
연부연납 가산율이란 상속 증여세 납부세액이 고액(1000만원 초과)이어서 일시 납부가 어려울 경우 세무서장의 허가를 얻어 분할납부를 하게 될 때 적용되는 이자율로 분할납부기간은 통상 3년이다.
또한 국세환급가산금도 지난 6일 이후 기간분에 대해서는 연리 4.75%로 낮췄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지난해 3월말 이전분에 대해서는 연리 10.95%, 지난해 4월 1일부터 지난 5일분에 대해서는 연리 5.84%를 적용한다고 함께 고시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달 28일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종전의 5.8%에서 4.6%로 낮춘 바 있다.
이 이자율은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전세금)을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를 위한 임대료 산정을 위해 임대보증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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