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도 못 받는 노인 6만명 넘어
"정부 연금액 임의조정 가능해져"
기초연금 파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강조돼온 '최소 10만원이상 지급 보장한다'는 내용이 정부가 입법 예고한 기초연금법안에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소 10만원은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재정규모에 짜 맞춘 제도로 전락"=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기초연금계획을 담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이 안을 보면, 65세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해당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특수직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제외했다. 이는 기존 발표내용과 같다.
하지만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초연금의 장기 재정 전망을 실시해 연금액 조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라는 부분은 '정부가 자의적으로 연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는 논란을 제공하고 있다. 더군다나 최소 10만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성명을 내고 "박근혜정부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연금액 기준(국민연금 A값의 10%)을 법령으로 정한 것과 달리,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정부법안 제2조5호)'고 명시했다"며 "이는 사실상 정부가 연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게 만든 것으로, 노인빈곤해결을 위한 결정이 아닌 재정에 짜 맞춘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자의적으로 연금액을 변경할 수 있게 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국회 상정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을 최소 현행수준(10만원) 보장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앞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소 10만 지급' 주장은 국민 기만 행위 = 정부 안대로하면 최소 10만원이상이 아닌 최하 2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위 최동익 의원은 "소득하위 70% 해당자에게 10만-20만원 지급한다는 정부발표와 달리 실제 6만명 이상이 10만원 이하를 지급받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안에는 차등지급제도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미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것(소득역진)을 방지하게끔 했다.
그 결과 소득인정액 81∼83만원이면 2만원, 79∼81만원은 4만원, 77∼79만원은 6만원으로 지급하게 된다. 최 의원은 "정부는 계속 소득하위 70%에게 10만원이상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10만원이상 보장이라는 내용은 국민들에게 정부안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변명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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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금액 임의조정 가능해져"
기초연금 파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강조돼온 '최소 10만원이상 지급 보장한다'는 내용이 정부가 입법 예고한 기초연금법안에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소 10만원은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재정규모에 짜 맞춘 제도로 전락"=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기초연금계획을 담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이 안을 보면, 65세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해당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특수직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제외했다. 이는 기존 발표내용과 같다.
하지만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초연금의 장기 재정 전망을 실시해 연금액 조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라는 부분은 '정부가 자의적으로 연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는 논란을 제공하고 있다. 더군다나 최소 10만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성명을 내고 "박근혜정부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연금액 기준(국민연금 A값의 10%)을 법령으로 정한 것과 달리,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정부법안 제2조5호)'고 명시했다"며 "이는 사실상 정부가 연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게 만든 것으로, 노인빈곤해결을 위한 결정이 아닌 재정에 짜 맞춘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자의적으로 연금액을 변경할 수 있게 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국회 상정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을 최소 현행수준(10만원) 보장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앞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소 10만 지급' 주장은 국민 기만 행위 = 정부 안대로하면 최소 10만원이상이 아닌 최하 2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위 최동익 의원은 "소득하위 70% 해당자에게 10만-20만원 지급한다는 정부발표와 달리 실제 6만명 이상이 10만원 이하를 지급받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안에는 차등지급제도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미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것(소득역진)을 방지하게끔 했다.
그 결과 소득인정액 81∼83만원이면 2만원, 79∼81만원은 4만원, 77∼79만원은 6만원으로 지급하게 된다. 최 의원은 "정부는 계속 소득하위 70%에게 10만원이상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10만원이상 보장이라는 내용은 국민들에게 정부안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변명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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