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 등록한 외국변호사 55명뿐 … "예상보다 저조"
변협 '공동수임' 규정 엄격하게 마련 중 … 외국로펌들 불만
지난 1일 법률시장의 2단계 개방이 시작된 지 한달이 지났다. 한·EU FTA로 법률시장이 개방된 이후 개방의 폭이 보다 확대됐지만 국내 법률시장에 큰 변화는 아직 없다. 1단계 개방으로 외국변호사들은 국내에서 외국법을 자문할 수 있었다면 2단계 개방으로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에서 국내 로펌과 공동수임을 할 수 있게 됐다.
9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한달 동안 국내로펌과 사건을 공동수임하겠다고 등록한 외국로펌은 한 곳도 없었다.
대한변협이 공동수임 등록을 하겠다면 가등록을 받아주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1건의 신청도 들어오지 않은 것이다.
이번 2단계 개방은 유럽로펌들에게 문이 열렸다. 한·EU FTA가 한·미 FTA보다 먼저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미국 로펌들에게는 내년 3월 허용된다.
하지만 영국의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아직 외국법사무와 한국법사무가 혼재된 공동수임 사건이 한건도 없다"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의 대형로펌 18곳이 국내에 사무실을 열었지만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한 변호사는 9일 현재 55명에 불과하다.
대한변협의 한 임원은 "예상보다 법률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며 "영국로펌들은 상당히 공격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국내 시장 진출이 쉽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영미로펌들의 비공식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한변협의 또 다른 임원은 "영미로펌들이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한 변호사가 2명에 불과하다고해도 실제 업무는 외국에 있는 수백명의 변호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변호사수는 크게 의미가 없다"며 "국내 소형 로펌들의 명의만 빌려서 실제는 상당수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국로펌의 한 관계자는 "그런 일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변협은 외국로펌의 위법행위를 강하게 규제하기 위해 공동수임과 관련한 세부규정을 엄격하게 정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공동사건처리 등을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변협의 규정에는 공동수임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변협에 신고하도록 했다. 계약의 사안별 요지는 물론 사안별 수임액, 수익 분배 내역 제출도 포함돼 있다. 위법사항 감독을 위해서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업무·재산의 현황과 수임·회계 내역의 명세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법자문사법은 외국로펌들의 공동수임 사건 처리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변협에 신고하면서 계약의 상대방인 국내 법률사무소 등을 명시하고 나머지는 변협이 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
외국로펌들은 영업비밀 침해와 고객의 비밀유지 의무를 어기는 일이 될 수 있다며 변협의 규정이 과도하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변협 관계자는 "외국로펌들은 공동수임사건의 신고를 형식적으로 해달라는 입장이지만 여러 탈법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철저히 감독을 벌이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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