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사욕채운 공공기관 임직원들

지역내일 2013-10-08 (수정 2013-10-08 오후 1:44:47)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용 아파트 투기용 전락 … 580명 전매로 수천만원씩 시세차익

혁신도시에 조성된 아파트가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25개 공공기관 가운데 40개 기관 직원 580명이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분양한 아파트를 전매 제한기간(1년)이 끝난 뒤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분양을 받은 직원 3940명 중 14.7%에 달하는 숫자다. 특히 이들 대부분(580명 중 548명, 94.5%)이 본사가 혁신도시로 이전도 하기 전에 아파트를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

명의이전자현황

혁신도시별로 살펴보면 부산혁신도시는 특별분양을 받은 직원 1240명 가운데 419명(33.8%)이 집을 되팔아 가장 많았다. 울산혁신도시는 466명 중 78명(16.7%), 전북혁신도시는 497명 중 68명(13.7%), 경북혁신도시는 832명 중 8명(0.9%), 제주혁신도시는 171명 중 6명(3.5%), 충북혁신도시 84명 중 1명(1.2%)이 특별분양 아파트를 전매했다.

기관별로는 한국해양연구원이 112명(19.3%)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남부발전 77명, 자산관리공사 41명, 영화진흥위원회 40명, 대한주택보증 32명, 국립해양조사원 30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2명, 농촌진흥청 21명,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19명, 한국동서발전 16명, 한국청소년상담원과 근로복지공단이 각각 14명, 한국예탁결제원 12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한국석유공사 국립농업과학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대한지적공사가 각각 10명 순이었다.

특히 이들 가운데 해양연구원 한 직원은 7500만원을, 한국남부발전 한 직원은 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두는 등 전매 직원 1인당 1747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공기관은 분양당시 임직원들에게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일부 공기업의 경우 직원들에게 낮은 금리로 융자를 해줬다. 부산혁신도시의 경우 특별분양 시 일반분양보다 3.3㎡당 60만원 이상 낮게 공급했다. 전매 직원들이 처음부터 투기 목적으로 분양받았다는 의심을 살 만한 대목이다.

김태원 의원은 "싼값으로 아파트를 제공해 거주하지도 않을 공공기관 직원들 주머니만 채워준 셈"이라며 "양도세 탈루 다운계약 의혹들도 속속 드러나는 있는만큼 정부는 철저히 조사해 불법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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