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8일은 경기도 교육감 선거다.
현대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란 모름지기 국민들이 그들을 대리하여 국정을 이끌어 갈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는 국민들의 공권리이며 공의무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축제를 치르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선거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민주국민으로서의 자세이다. 요즈음 민주당에서 시작된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제''는 국민들의 관심을 정치축제로 끌어올렸고, 한나라당도 경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6월의 지방선거, 8월의 각종 보궐 선거, 12월의 대통령 선거는 선량들은 물론이요 국민들까지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선거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선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를 간과하고 있다. 그것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인 ‘교육감'' 선거이다. 현행법상 교육감 선출은 형식상 국민 직선제가 아니고,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한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감은 일정한 기일에 일률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임기가 끝나는 시기에 지역별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이고, 모든 국민이 직접적으로 교육행정에 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행정의 수장을 뽑는 일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것은 이에 관한 제도와 법령들이 선거일반원칙과 시대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1991년 3월에 제정됨으로써 교육감의 선임이 임명제에서 선출제로 바뀌었다. 문민정부가 지방자치제를 부활한 후에도 교육감 선출제도는 조금씩 개선되어 왔지만, 1998년 3월부터 ''교육기본법''이 시행됨으로써 2001년 1월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도 전면 개정되어 교육감 선거제도도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 이 제도와 관계 법령들에는 개선되어야 할 요소들이 산재되어 있다. 특히, 교육감 선거에 관한 조항들에는 문제점들이 많다. 이는 선거에 관계되는 법령을 개정할 때는 국민적 의지와 전문가들의 과학적 검토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자들의 의견만 반영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현행 선거제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지만, 선거의 ''공정성'' 과 ''대표성''에 제일 큰 문제가 있다.
공정성과 관련하여 지적하자면 첫째, 교육행정직, 특히 현 교육감직에 있는 자가 후보 등록을 할 때는 그때부터 선거일까지는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여,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행정공무원은 학교운영위원이라 할지라도 교육감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교육행정직 있었던 자가 교육감에 입후보할 경우 그들이 특별히 교류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선거개표를 할 때에 혼합 개표를 하도록 하여, 시·군·구별로 투표 성향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별로 표의 방향을 인지할 수 있다면, 사전 단합이나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교육감 선거제도는 그 운영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참다운 교육행정가들이 교육행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방교육행정의 수장인 교육감 선거의 대표성문제는 헌법상 직접선거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위헌적 간접선거라는 점이다. 특정 교육행정공무원, 특정 교장, 특정 학교 운영위원들이 과연 교육자치권과 의무의 주체인 해당 주민의 일반의사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 예를들어 모든 학교의 학부형이나 운영위원이 선출한 선거인단이 간접선거방식으로 교육감을 뽑는다면 최소한 대표성의 결여부문은 해소하게 될 것이다. 현재 교육감선거제도는 직접선거도 간접선거도 아니다.
요컨대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공정성과 대표성확보를 위해, 나아가 한국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교육감선출방식의 공청회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법교육학 한국정치법학연구소 운영위원지방교육자치에>
현대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란 모름지기 국민들이 그들을 대리하여 국정을 이끌어 갈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는 국민들의 공권리이며 공의무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축제를 치르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선거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민주국민으로서의 자세이다. 요즈음 민주당에서 시작된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제''는 국민들의 관심을 정치축제로 끌어올렸고, 한나라당도 경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6월의 지방선거, 8월의 각종 보궐 선거, 12월의 대통령 선거는 선량들은 물론이요 국민들까지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선거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선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를 간과하고 있다. 그것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인 ‘교육감'' 선거이다. 현행법상 교육감 선출은 형식상 국민 직선제가 아니고,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한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감은 일정한 기일에 일률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임기가 끝나는 시기에 지역별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이고, 모든 국민이 직접적으로 교육행정에 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행정의 수장을 뽑는 일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것은 이에 관한 제도와 법령들이 선거일반원칙과 시대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1991년 3월에 제정됨으로써 교육감의 선임이 임명제에서 선출제로 바뀌었다. 문민정부가 지방자치제를 부활한 후에도 교육감 선출제도는 조금씩 개선되어 왔지만, 1998년 3월부터 ''교육기본법''이 시행됨으로써 2001년 1월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도 전면 개정되어 교육감 선거제도도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 이 제도와 관계 법령들에는 개선되어야 할 요소들이 산재되어 있다. 특히, 교육감 선거에 관한 조항들에는 문제점들이 많다. 이는 선거에 관계되는 법령을 개정할 때는 국민적 의지와 전문가들의 과학적 검토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자들의 의견만 반영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현행 선거제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지만, 선거의 ''공정성'' 과 ''대표성''에 제일 큰 문제가 있다.
공정성과 관련하여 지적하자면 첫째, 교육행정직, 특히 현 교육감직에 있는 자가 후보 등록을 할 때는 그때부터 선거일까지는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여,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행정공무원은 학교운영위원이라 할지라도 교육감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교육행정직 있었던 자가 교육감에 입후보할 경우 그들이 특별히 교류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선거개표를 할 때에 혼합 개표를 하도록 하여, 시·군·구별로 투표 성향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별로 표의 방향을 인지할 수 있다면, 사전 단합이나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교육감 선거제도는 그 운영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참다운 교육행정가들이 교육행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방교육행정의 수장인 교육감 선거의 대표성문제는 헌법상 직접선거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위헌적 간접선거라는 점이다. 특정 교육행정공무원, 특정 교장, 특정 학교 운영위원들이 과연 교육자치권과 의무의 주체인 해당 주민의 일반의사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 예를들어 모든 학교의 학부형이나 운영위원이 선출한 선거인단이 간접선거방식으로 교육감을 뽑는다면 최소한 대표성의 결여부문은 해소하게 될 것이다. 현재 교육감선거제도는 직접선거도 간접선거도 아니다.
요컨대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공정성과 대표성확보를 위해, 나아가 한국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교육감선출방식의 공청회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법교육학 한국정치법학연구소 운영위원지방교육자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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