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위반 확인 … 별도로 2339건 조사해 1160건 행정처분
금융감독원이 역외탈세와 해외재산 도피 혐의와 관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49명을 검찰과 국세청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관련자 193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우선 49명을 검찰과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언론인 뉴스타파가 보도한 이들을 조사해 일차적으로 49명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확인했다"며 "현재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조사가 끝나면 제재심의절차를 거쳐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제재조치 외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가 드러나면 추가로 검찰과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불법외환거래 혐의가 있는 2339건을 집중 조사해 위반 사실이 확인된 1160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1179건은 제재조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조치완료 대상 가운데 192건은 외국환거래정지·경고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세부적으로는 기업 65개사와 개인 81명이 1~6개월간 해외직접투자 등 관련 외국환거래정지 또는 경고를 받았고 기업 29개사와 개인 17명에게는 1억6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들중 세금탈루와 수출입거래 위장 등의 혐의가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기업 25개사와 개인 45명을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했다.
또 위반사실은 확인됐지만 연락이 두절돼 제재가 곤란한 968건은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됐다.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은행에서 외환거래를 할 경우 금감원에 보고돼 조사를 받고 제재조치를 당한다.
위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 관련 위반사례가 138건으로 71.9%를 차지했다. 주로 해외 현지법인 설립 등 해외직접투자를 하면서 신고를 누락한 경우다. 해외부동산 취득, 처분과 관련한 위반건수도 27건(14.1%)에 달했다. 해외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처분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아 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대다수였다. 비거주자와 금전대차, 외화증권취득과 기타 자본거래 위반사례 등도 27건이나 적발됐다.
이경수 금감원 팀장은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등 조사활동을 강화하고 외국환은행의 확인의무 등을 지도해 변칙적인 위규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외국환거래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 수출입업체에 대한 교육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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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역외탈세와 해외재산 도피 혐의와 관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49명을 검찰과 국세청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관련자 193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우선 49명을 검찰과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언론인 뉴스타파가 보도한 이들을 조사해 일차적으로 49명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확인했다"며 "현재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조사가 끝나면 제재심의절차를 거쳐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제재조치 외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가 드러나면 추가로 검찰과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불법외환거래 혐의가 있는 2339건을 집중 조사해 위반 사실이 확인된 1160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1179건은 제재조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조치완료 대상 가운데 192건은 외국환거래정지·경고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세부적으로는 기업 65개사와 개인 81명이 1~6개월간 해외직접투자 등 관련 외국환거래정지 또는 경고를 받았고 기업 29개사와 개인 17명에게는 1억6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들중 세금탈루와 수출입거래 위장 등의 혐의가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기업 25개사와 개인 45명을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했다.
또 위반사실은 확인됐지만 연락이 두절돼 제재가 곤란한 968건은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됐다.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은행에서 외환거래를 할 경우 금감원에 보고돼 조사를 받고 제재조치를 당한다.
위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 관련 위반사례가 138건으로 71.9%를 차지했다. 주로 해외 현지법인 설립 등 해외직접투자를 하면서 신고를 누락한 경우다. 해외부동산 취득, 처분과 관련한 위반건수도 27건(14.1%)에 달했다. 해외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처분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아 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대다수였다. 비거주자와 금전대차, 외화증권취득과 기타 자본거래 위반사례 등도 27건이나 적발됐다.
이경수 금감원 팀장은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등 조사활동을 강화하고 외국환은행의 확인의무 등을 지도해 변칙적인 위규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외국환거래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 수출입업체에 대한 교육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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