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미국 내에선 방문비자를 학생비자로 바꾸질 못하도록 원천봉쇄하고 미국방문자 들의 체류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30일로 대폭 단축하겠다는 미 이민귀화국(INS)의 비자 강화규정에 미주지역 한인사회가 직격탄을 맞고 흔들리고 있다.
많은 한국인들이 그동안 무작정 미국행 보따리를 싸 방문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후 그대로 눌러앉아 장기체류에 필요한 학생비자로 바꾸고 학교에 다니지 않고 취업이민스폰서를 얻어 편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이용해온 학생비자 변경이 전면 차단되기 때문이다.
미 이민당국의 이번 조치는 비단 편법적인 영주권 취득 희망자들의 희망만 좌절시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의존해온 미주지역 한인사회의 유학원, 영어학원, 신학교 등 교육기관들과 심지어 한인변호사들까지 손님이 거의 잃게 돼 생존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타격을 입게 될 상황이다. 미국에 이민하는 한국인은 상당히 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미국 내 신분변경을 통한 영주권 취득자가 한국에서 이민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정식 이민자를 추월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광비자 입국, 학생비자 통한 영주권 길 막혀
2000년도에 유학·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영주권을 받은 한국인은 8498명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해 정식이민자 7332명보다 많다. 미국 내 체류 변경자는 관광방문객2872명, 유학생 1323명, 임시취업자 939명, 지상사 주재원 531명, 상용비자 20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해 미국에 영주하고 싶은 한국인들은 그동안 주한미국영사관의 높은 문턱을 피해 일단 관광비자를 갖고 무작정 미국에 들어와 눌러앉은 후 학비만내면 등록할 수 있는 미국 내 한인교육기관들을 통해 학생비자로 변경하고 한인업소에 취업,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해 왔다. 공부하는 기간동안에는 무한정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학생비자로 바꾼 뒤 영주권취득의 길을 모색해온 한국인들의 편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특히 한인사회의 유학상담소들과 학생비자변경희망자들을 수용해온 교육기관들은 ‘이민국의 이번조치는 유학생 비자발급을 가장 까다롭게 하고 미국 내에서 학생비자변경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이어서 한국으로부터의 어학연수생과 관광비자로 들어온 한국인들의 유학생비자 변경을 주로 맡아온 한인 유학관련기관들이 생존을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학생비자를 얻기위해 서류를 미리 받아야 하는 I-20폼을 발급하는 미국 내 기관은 모두 7만 4천 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워싱턴 디씨, 로스앤젤레스, 뉴욕시 등을 중심으로 한 한인기관들도 유학원, 영어연수원, 신학교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성업해왔다.
9·11테러사태의 여파로 지난 한해 미국을 방문했던 한국인들은 43만명으로 전년보다 4만명이나 줄었다. 겨우 회생의 조짐에 반색하던 한인 여행사 등 한인상권이 예기치 않은 직격탄에 우왕좌왕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한인여행사들은 미국에 있는 친지방문, 또는 관광차 오는 한국인들에게 전체고객의 80%나 의존해왔기 때문이다.
미 당국의 비자강화는 한국의 조기 유학바람에까지 여파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상당수 한국 부모들이 비단 자녀들의 교육열 때문에 미국에 일단 관광비자로 들어왔다가 학생비자로 바꿔 조기 유학생으로 만드는데 열을 올려으나 이러한 길이 완전 차단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부모들은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6개월 동안만 체류할 수 있고 6개월씩 두 번, 길어야 1년을 연장 받아 1년 6개월밖에는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들은 한국으로 되돌아더라도 어머니들은 학생비자로 변경해 남아, 자녀를 조기유학생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어머니 자신들도 때늦은 학생으로 변신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자녀 조기유학 나섰던 미유학 열풍에 찬물
하지만 이번 미 이민국의 조치는 미국 내에서 학생비자변경을 금지시키고 체류기간도 최초 30일 허용에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최대 6개월 동안, 단 한번만 체류연장을 허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학생변신이나 한미간 원정생활등을 통해 자녀들의 조기유학생 만들기에 나섰던 한국의 조기유학열풍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애당초 9.11 테러범 2명에게 테러사태 발생 후 6개월이나 지나 학생비자변경승인서를 통보한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워싱턴 정치권으로부터 몰매를 맞고 있는 미 이민국이 이를 만회하기 위한 방책으로 내놓은 비자강화 규정이 이처럼 미주지역내 한인사회는 물론 한국의 조기유학열기에 까지 큰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는 거의 아무도 상상치 못했던 일이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많은 한국인들이 그동안 무작정 미국행 보따리를 싸 방문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후 그대로 눌러앉아 장기체류에 필요한 학생비자로 바꾸고 학교에 다니지 않고 취업이민스폰서를 얻어 편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이용해온 학생비자 변경이 전면 차단되기 때문이다.
미 이민당국의 이번 조치는 비단 편법적인 영주권 취득 희망자들의 희망만 좌절시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의존해온 미주지역 한인사회의 유학원, 영어학원, 신학교 등 교육기관들과 심지어 한인변호사들까지 손님이 거의 잃게 돼 생존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타격을 입게 될 상황이다. 미국에 이민하는 한국인은 상당히 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미국 내 신분변경을 통한 영주권 취득자가 한국에서 이민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정식 이민자를 추월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광비자 입국, 학생비자 통한 영주권 길 막혀
2000년도에 유학·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영주권을 받은 한국인은 8498명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해 정식이민자 7332명보다 많다. 미국 내 체류 변경자는 관광방문객2872명, 유학생 1323명, 임시취업자 939명, 지상사 주재원 531명, 상용비자 20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해 미국에 영주하고 싶은 한국인들은 그동안 주한미국영사관의 높은 문턱을 피해 일단 관광비자를 갖고 무작정 미국에 들어와 눌러앉은 후 학비만내면 등록할 수 있는 미국 내 한인교육기관들을 통해 학생비자로 변경하고 한인업소에 취업,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해 왔다. 공부하는 기간동안에는 무한정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학생비자로 바꾼 뒤 영주권취득의 길을 모색해온 한국인들의 편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특히 한인사회의 유학상담소들과 학생비자변경희망자들을 수용해온 교육기관들은 ‘이민국의 이번조치는 유학생 비자발급을 가장 까다롭게 하고 미국 내에서 학생비자변경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이어서 한국으로부터의 어학연수생과 관광비자로 들어온 한국인들의 유학생비자 변경을 주로 맡아온 한인 유학관련기관들이 생존을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학생비자를 얻기위해 서류를 미리 받아야 하는 I-20폼을 발급하는 미국 내 기관은 모두 7만 4천 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워싱턴 디씨, 로스앤젤레스, 뉴욕시 등을 중심으로 한 한인기관들도 유학원, 영어연수원, 신학교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성업해왔다.
9·11테러사태의 여파로 지난 한해 미국을 방문했던 한국인들은 43만명으로 전년보다 4만명이나 줄었다. 겨우 회생의 조짐에 반색하던 한인 여행사 등 한인상권이 예기치 않은 직격탄에 우왕좌왕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한인여행사들은 미국에 있는 친지방문, 또는 관광차 오는 한국인들에게 전체고객의 80%나 의존해왔기 때문이다.
미 당국의 비자강화는 한국의 조기 유학바람에까지 여파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상당수 한국 부모들이 비단 자녀들의 교육열 때문에 미국에 일단 관광비자로 들어왔다가 학생비자로 바꿔 조기 유학생으로 만드는데 열을 올려으나 이러한 길이 완전 차단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부모들은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6개월 동안만 체류할 수 있고 6개월씩 두 번, 길어야 1년을 연장 받아 1년 6개월밖에는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들은 한국으로 되돌아더라도 어머니들은 학생비자로 변경해 남아, 자녀를 조기유학생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어머니 자신들도 때늦은 학생으로 변신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자녀 조기유학 나섰던 미유학 열풍에 찬물
하지만 이번 미 이민국의 조치는 미국 내에서 학생비자변경을 금지시키고 체류기간도 최초 30일 허용에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최대 6개월 동안, 단 한번만 체류연장을 허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학생변신이나 한미간 원정생활등을 통해 자녀들의 조기유학생 만들기에 나섰던 한국의 조기유학열풍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애당초 9.11 테러범 2명에게 테러사태 발생 후 6개월이나 지나 학생비자변경승인서를 통보한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워싱턴 정치권으로부터 몰매를 맞고 있는 미 이민국이 이를 만회하기 위한 방책으로 내놓은 비자강화 규정이 이처럼 미주지역내 한인사회는 물론 한국의 조기유학열기에 까지 큰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는 거의 아무도 상상치 못했던 일이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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