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제보 한달 반 넘게 무시 … 인권위 조사결과 상습폭행 등 사실로 드러나
경기도 안양시가 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애인 학대 제보를 받고도 한달 넘게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시설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학대 및 보조금 횡령 등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다.
11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공익요원 A씨는 지난 3월 18일 안양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배치 받은 후 요양보호사들이 지적장애인들을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시 민방위팀 공무원 B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증거가 있느냐"며 제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폭행 사실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이틀 뒤 동료 공익요원과 함께 B씨를 다시 찾아가 동영상을 보여줬지만 B씨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병무청과 상의해 4월 17일 A씨를 다른 복지시설로 이전 배치했다.
하지만 A씨는 장애인 폭행 사실을 방치할 수 없어 4월 29일 병무청 담당자와 시 사회복지과에 이메일 등을 통해 장애인 학대 사실을 알렸다. 그제서야 시 사회복지과는 인권단체와 국가인권위 등에 관련 내용을 진정, 뒤늦게 인권위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A씨가 처음 제보한 지 한달 반 가량 지난 시점이었다.
실태조사 결과 인권위는 요양보호사들이 2009년부터 최근까지 20여명의 지적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자 2명을 지난 9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밥을 늦게 먹거나 음식을 흘린다는 이유로 지적 장애인들의 뺨을 수차례 때렸고 훈육을 목적으로 만든 체벌방에 2∼3일씩 장애인들을 가둬놓기도 했다.
또 시설장은 안양시에서 장애인 이용시설 2곳에 대한 보조금 2700만원을 받았지만 1곳은 실제 운영하지 않고 보조금만 받아 챙겼다. 장애인 보호자들에게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중 3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횡령혐의로 시설장 B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안양시장에게 시설 폐쇄를 권고했다.
A씨는 근무지 이전을 요청해 지난달 5일부터 한 방위산업체에서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보를 묵살했다는 의혹에 대해 B씨는 "공익요원 A씨가 3월쯤 찾아오긴 했는데 '허리가 아파서 근무가 힘들다'며 이전 배치를 요청했을 뿐 학대나 폭행에 대해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양쪽 주장이 대립되는 만큼 진상조사를 벌인 뒤 B씨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부서에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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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가 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애인 학대 제보를 받고도 한달 넘게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시설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학대 및 보조금 횡령 등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다.
11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공익요원 A씨는 지난 3월 18일 안양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배치 받은 후 요양보호사들이 지적장애인들을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시 민방위팀 공무원 B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증거가 있느냐"며 제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폭행 사실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이틀 뒤 동료 공익요원과 함께 B씨를 다시 찾아가 동영상을 보여줬지만 B씨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병무청과 상의해 4월 17일 A씨를 다른 복지시설로 이전 배치했다.
하지만 A씨는 장애인 폭행 사실을 방치할 수 없어 4월 29일 병무청 담당자와 시 사회복지과에 이메일 등을 통해 장애인 학대 사실을 알렸다. 그제서야 시 사회복지과는 인권단체와 국가인권위 등에 관련 내용을 진정, 뒤늦게 인권위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A씨가 처음 제보한 지 한달 반 가량 지난 시점이었다.
실태조사 결과 인권위는 요양보호사들이 2009년부터 최근까지 20여명의 지적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자 2명을 지난 9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밥을 늦게 먹거나 음식을 흘린다는 이유로 지적 장애인들의 뺨을 수차례 때렸고 훈육을 목적으로 만든 체벌방에 2∼3일씩 장애인들을 가둬놓기도 했다.
또 시설장은 안양시에서 장애인 이용시설 2곳에 대한 보조금 2700만원을 받았지만 1곳은 실제 운영하지 않고 보조금만 받아 챙겼다. 장애인 보호자들에게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중 3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횡령혐의로 시설장 B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안양시장에게 시설 폐쇄를 권고했다.
A씨는 근무지 이전을 요청해 지난달 5일부터 한 방위산업체에서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보를 묵살했다는 의혹에 대해 B씨는 "공익요원 A씨가 3월쯤 찾아오긴 했는데 '허리가 아파서 근무가 힘들다'며 이전 배치를 요청했을 뿐 학대나 폭행에 대해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양쪽 주장이 대립되는 만큼 진상조사를 벌인 뒤 B씨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부서에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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