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포시장 후보 선거법 위반 논란

지역내일 2002-04-14 (수정 2002-04-16 오후 3:21:03)
한나라당 김포시장 후보의 사조직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제보에 따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김포시선관위와 제보자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포시장 후보 김 모(41)씨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문화사랑회’ 회원들에게 계룡산 벚꽃놀이 참여를 당부하는 홍보물을 후보자 명의로 보내 물의를 빚었다.
특히 홍보물에는 11일 오전 출발시간과 장소, 회비 1만원, 시장 후보의 이름 등이 명시돼 있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한 차례 공방이 오고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김포시선관위는 선거법 제89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연구소, 동호회, 산악회 등의 사조직과 기타단체를 설립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적용,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포시선관위 지도계장은 “회비 1만원으로 행사를 개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추가 지원금 부분과 선거운동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추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포시지구당 관계자는 “후보자가 국내에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후보자와 상관없이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한 행사”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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