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불량 보험계약 유도

지역내일 2013-08-22 (수정 2013-08-22 오후 3:27:07)
금감원, 흥국생명·알리안츠생명·KDB생명에 과징금 등 징계

고객에게 보험계약 갈아타기를 유도하면서 기존 계약과 새 계약을 비교할 수 없게 하는 등 회사에 유리한 정보만을 제공한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현장검사 결과 이같은 불완전판매 사실이 드러난 흥국생명, 알리안츠생명, KDB생명에 대해 각각 4억200만원, 2600만원,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흥국생명 임직원 15명과 알리안츠생명 임직원 17명은 각각 주의 또는 견책을, KDB생명 직원 5명은 주의 조치를 각각 받았다.

세 보험사가 공통으로 적발된 사항은 보험계약 비교 안내다.

보험사 내부통제 기준은 부당한 계약전환이 고객뿐만 아니라 보험사에도 큰 손해를 줄 수 있어 비교안내 제도를 충실히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보험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기존 고객의 보험 계약이 만료되면 신·구 보험 계약의 차이점을 설명해주지 않고 기존보다 나쁜 조건의 계약으로 갈아타게 하는 경우가 적발됐다. 10%대 고정 금리 수익을 보장하던 보험 상품을 3~4%대의 변동 금리로 바꾸도록 해 고객에 손해를 준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흥국생명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신계약 1961건(수입보험료 42억원)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중요사항을 비교안내 하지 않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고객의 보험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한 사실도 드러났다.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이 지난 보험계약에 대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16건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해 4700만원을 면책 처리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 당시 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에도 3년이 지나면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다.

흥국생명은 내부 결재 절차도 없이 마음대로 우대지급 수수료율을 변경해 판매채널에 5억여원을 지급하는 등 사업비도 부적절하게 쓴 사실도 적발됐다.

알리안츠생명은 기존과 새 보험계약의 비교 안내문이 출력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면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계약 122건(1억8900만원)과 관련해 보험 계약자에게 중요 사항에 대한 비교안내를 하지 않아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없앴다.

금감원은 "비교안내 미이행 계약과 관련, 보험계약자가 원할 경우 기존 계약의 부활 및 신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해 보험계약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알리안츠생명은 고객에게 불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 상품을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200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에 '파워덱스'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안내자료에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 골라 기재했다. 보험상품의 이자는 납입보험료 총액에서 사업비 등을 뺀 보험료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데, 알리안츠생명은 납입보험료 총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산출했다.

주가폭락 시에도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과거 특정 시점의 높은 수익률만 나온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등 보험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 강조했다. 은행 적금 대비 유리한 이자지급 구조나 연수익률 최고 321.4% 등의 예시를 제시해 고수익을 제공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였다.

알리안츠생명은 정보처리시스템 가동 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용자 정보 조회 기록 관리도 부실해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KDB생명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화를 통해 모집한 계약 중 비교 안내 전산시스템 미비로 부당하게 기존 계약 861건을 소멸한 사실이 적발됐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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