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민사 17단독은 박용갑 대전 중구청이 인사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대전시 전출인사와 관련해 김종욱 전 중구의사국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사회 통념상 용인 될 수 없다" 며 "박 청장과 중구청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1000만원을 김 전 국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전 국장은 2010년 민선 6기 박용갑청장 취임 직후 본인의 동의 없이 대전시로 전출 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했다. 2012년 1월 승소해 같은 해 3월 중구의회사무국장으로 복귀했으며 지난 6월 명예 퇴직했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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