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6억원대 사기대출 당해

위조된 공문서에 속아 … 최대은행 신뢰성에 먹칠

지역내일 2002-04-17 (수정 2002-04-17 오전 8:09:59)
국민은행이 6억원대 ‘사기대출’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7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1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 3개월 동안 교육공무원증과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위조해 대출을 신청한 우 모씨 등 3명에게 총 2억5000만원의 자동대출(마이너스 통장)을 내준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은행은 이들이 공문서를 위조해 20여개 점포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동안 본인확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는 등 아무런 의심 없이 대출을 해줘 국내 최대 은행의 신뢰성에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씨 등 3명은 또 국민카드에도 교육공무원증 등 위조한 공문서를 제시하고 카드 25장을 발급 받아 총 3억5000만원 가량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국민카드사도 본인확인 절차를 게을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씨 등 3명은 국민은행 모 지점에서 같은 수법으로 대출을 받으려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직원의 신고로 지난달 29일 중부경찰서에 붙잡혔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의 조사의뢰를 받은 금감원은 지난주말부터 특별검사에 들어가 국민은행 20여개 영업점 창구직원들을 상대로 대출심사업무 과정에서 금융실명제 위반여부를 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또 국민카드 25개 점포 직원들에 대해서도 카드발급 때 본인확인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검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과정에서 국민은행 및 국민카드 영업점 창구직원들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한 문책을 지시할 것”이라며 “지점장 등 관리자에 대해서도 관리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위조수법이 워낙 교묘해 대출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이번 사건 이후 고객들이 대출을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만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각 점포에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신창훈 구본홍 기자 chuns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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